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11,2021
판결선고
2021. 6. 2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711』
피고인은 2017. 8. 28.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1,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527,809원씩 48개월간 변제하기로 하고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9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지인인 E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962』
피고인은 2020. 1. 21. 01:30분경 울산 남구 F, 피해자 G(여, 57세) 운영의 H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외상장사 안 한다, 밀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주방 주제에 뭐라 씨부리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소파에 눕히고 인근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머그 유리컵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346』
피고인은 2020. 12. 19. 16:0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평소 출입하던 술집 주인인 피해자 I(여, 60세)에게 전화하여 “돈 좀 빌려줘. 계좌번호 문자로 넣어 놨으니 거기로 90만 원 입금 시켜줘. 오늘 저녁에 가게 가서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J 명의 K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76』
피고인은 울산 동구 L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7.부터 2018. 10. 16.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M의 임금 2,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11』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진술서
자동차등록원부(을)구
『2020고단396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2021고단134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476』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전과]
(2021고단1476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