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63,2021
판결선고
2021. 10. 2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86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창호 새시 제조 및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울산 북구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9. 3. 27.경부터 2019. 4.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9. 3.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7, 8, 9번 각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8,7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08』
피고인은 2021. 1. 4. 21:10경 울산 남구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K가 피해자 L(26세)과 불륜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448』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4. 위 등록 없이 M과 울산 남구 N 소재 3층 건물의 창호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63』
피고인의 법정진술
B,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캡쳐 사진
수사자료 입수 보고
『2021고단508』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L)
현장 사진
『2021고단1448』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수사보고(건설업 등록 관련 울주군청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L의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L 및 4명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 근로자들(Q, P, I)에게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한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창호 새시 제조 및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울산 북구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9. 3. 28.경부터 2019. 4. 1.경까지 새시 설치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3. 임금 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6 각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한근
별지
각주1) 피고인이 일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