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35,2021
판결선고
2021. 10. 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335』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8. 28.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C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20년 8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36,3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87』
피고인은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부터 2020. 7. 31.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로한 G의 임금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고단1667 판결문 『2021고단1335』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K, F, L, M, N, O, P의 각 진술서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문자내역
『2021고단1887』
G의 진술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피해 근로자의 수가 10명을 넘어서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