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06,2021
판결선고
2022. 1. 2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206』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은 2019. 8. 말경부터 2020. 9. 말경까지 ㈜D의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남 분당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F 기초공사의 자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G에서 위 공사의 기성금이 나오면 2020. 4.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2019. 말경부터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해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진 채무가 약 4억 원,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이 약 5,000만 원인 상태여서 기성금을 수령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2. 5. ㈜D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2회에 걸쳐 1,75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91』
피고인은 울산 북구 C건물 I호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9. 위 회사에 입사하여 건설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2020. 10. 31. 퇴직한 E의 2020년 4월 임금 3,500,000원, 2020년 5월 임금 3,500,000원, 10월 임금 3,5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4,127,4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124』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피해자 B가 근무하는 ㈜J가 K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한 성남시 L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J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2.경부터 2020. 6. 25.경까지 사이에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곳의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를 하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울산 북구 M 아파트를 매도하여 변제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D 명의로 N단체에 5천만 원의 보증금 채권이 있으니 담보로 제공하겠다. 2020. 8. 30.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 9.경부터 ㈜D 소속근로자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2020. 1.경부터는 ㈜D 사무실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고, ㈜D 명의의 보증금 채권이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 울산 남구 O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206』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피해금 송금 내역
수사보고[(주)D 명의의 H 계좌 거래내역을 통한 피해금 및 기성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 거래내역 첨부]
『2021고단1991』
E에 대한 사법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2021고단2124』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수표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Q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을 통한 피의자 상대 사용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변제하였고 그 후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B)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형법상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편취 금액과 미지급된 임금 등의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