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175
판결선고
2022. 9.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울산 울주군 E 신축 펜션 공사현장에서 2020. 7. 5.부터 2020. 8. 21.까지 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7월 임금 4,140,000원과 2020. 8월 임금 2,645,000원 등 임금 합계 6,7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금품합계 34,6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