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78,2021
판결선고
2021. 11.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D은 피고인의 남편이자 위 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0. 7.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72,7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임금 등 합계 55,156,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피의자와의 SMS 내역
각 체불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수 및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별지
각주1) 피고인 A은 2021고단81 사건의 피고인일 뿐 2020고단5278 사건의 피고인은 아니나, 모 사건번호(2020고단5278)를 표시하기 위해 함께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