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6. 29. 설립된 관광버스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 4. 3.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5. 8. 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을 이행하였다면서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20. 5. 20. 5,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조치(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합계 52,792,82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1. 4. 22.경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제보와 2021. 5. 31.경의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의뢰 등을 근거로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원고가 휴직대상자들로부터 휴직수당에 상응하는 돈을 미리 받고, 이를 다시 휴직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1. 10. 19. 원고에게 '6. 임금대장 및 기타 급여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허위신고'를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 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3. 12. 29. 고용노동부령 제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간(2021. 10. 19.부터 2022. 10. 18.까지)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부정수급액 52,792,820원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이라 한다)과 위 반환대상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105,585,64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과 추가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울산지방법원은 2022. 12. 20. 원고의 대표이사 B의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고용보험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22고단561), 이에 B가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미부과)을 선고하였으며(울산지방법원 2023노2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원심판결과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하여 확정된 B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43, 45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고용유지유지조치(휴직)계획서에 기재하여 신고한 휴직대상자들은 지입차주들로서 원고 소속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지입차주들을 원고 소속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근로자의 실직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지입차주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결국이 사건 각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처분사유의 존부
관련 규정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제1호)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제2호)를 취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하여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을 명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제2항).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휴직대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에게 허위의 휴직수당 이체내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 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조사 결과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계획 휴직대상자인 지입차주들로부터 현금으로 휴직수당 상당액을 선입금 받아 이를 다시 지입차주들에게 휴직수당 지급 명목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허위의 휴직수당 이체내역서 등의 허위서류를 만들었고, 원고가 이와 같은 허위서류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부정수급액은 2020년 4월분부터 2021년 7월분까지 합계 52,792,820원으로 파악되었다.
피고의 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B는 '상기 본인은 원고 대표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울산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받은 유급휴직 지원금 52,792,820원 전액 부정수급 사실을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부정수급액52,792,820원과 추가징수액(200%) 105,585,640원을 합한 총 158,378,460원을 전액 반환하고 12개월간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는 생략해 주시고 울산고용노동지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반환금액을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2021. 10. 19.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B는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고용보험법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다투지 않아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지입차주인 휴직대상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휴직대상자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만들어낸 휴직수당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휴직대상자들과 공모하여 휴직대상자들로부터 휴직수당 상당의 현금을 선지급 받고, 이를 다시 휴직대상자들에게 휴직수당 명목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허위의 이체확인증을 작성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바,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 용산재보험료가 징수되므로 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도 크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지원금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의 제재조치와 함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징수처분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한윤영 박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