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고, ‘범죄전력’ 말미에 ‘피고인은 2022.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