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10575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3. 2. 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818,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0.부터 2023. 6.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8.경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2. 1. 31.경 퇴직하였는데, 2023. 1. 4. 기준으로 원고가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여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26,818,501원이다.

나.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3. 2. 9. 이 법원 2022간회합503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대표자 사내이사 C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23. 2. 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23. 2. 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또한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18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B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3. 2. 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2023. 2. 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818,501원 및 이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23. 2.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같은 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3. 2. 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