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2가단125880 판결

주문

1.

피고 노무법인 C은 원고에게 41,588,33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노무법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노무법인 C(이하 ‘피고 노무법인’이라 한다.)은 2014. 12. 26.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의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무법인으로서, 회사의 주사무소는 서울에 두었고, 분사무소로 양산사무소와 통영사무소를 두고 있다.

나.

피고 노무법인의 정관(2014. 11. 25. 제정)상 회사의 대내외 법률관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 순으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설립 당시 사원으로 피고 B, D, E, 원고가 있었으나 원고가 실제로 지분을 투자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 노무법인은 2015. 3. 9. 사원 F이 탈퇴하였고, 2015. 4. 2. 피고 B이 50%, D이 45%, 원고가 5%를 출자한 것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노무법인은 서울사무소는 D이, 양산, 통영사무소는 피고 B과 원고가 맡아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20. 10.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 노무법인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의 출근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고, 2022. 3. 4. 전화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바.

피고 B은 2022. 3. 8. 원고에게 ‘원고의 행동이 불손하니 불손한 행동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법인을 양도하도록 하겠다, 법인에서 퇴사하던지 아니면 직원의 신분으로 근무해라, 법인에서 퇴사하는 경우 노무법인 C의 자문사를 가져간다면 이는 노무사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 행위임을 명심하라, 퇴사하지 않고 직원 신분으로 근무한다면 추후 원고의 행동에 따라 법인을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보냈다. 피고 B은 2022. 3. 11.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사.

피고 B은 2022. 7. 29. 원고에게 ‘A노무사/ 휴가비와 상여금은 관행대로 지급해 라/ 성과급에 한해서는 안 받겠다고 했지 소속직원으로서 받는 상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내년 10월까지는 법인경영책임이 있으니 A노무사가 성과급 가지고 가는 것도 사전 의논하에 지급받도록 해주라/ 대표로서 법인의 재무능력 상태를 유지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니 양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아.

피고 B은 원고가 2022. 6. 7. 월급으로 받은 사건착수금과 성공보수 6,400,000원은 대표 노무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져간 것이니 법인 통장에 입금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법인 인감, 공인인증서, 통장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다. 피고 B은 2022. 8. 8. 피고 노무법인 양산사무소에 G 노무사를 영입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자.

피고 B은 2022. 8. 22. ’원고가 피고 B이 코로나와 건강악화 상황에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법인 인감, 법인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개인 가방에 소지하고 사용하였으며 이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고 B의 정상적인 피고 노무법인 운영을 방해하였고, 원고가 2022. 6. 7. 사건 수임료임을 이유로 대표 승인 없이 무단 인출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22. 8. 26. 개최한다고 통보하였고, 2022. 8. 26. 공동대표 D, B 명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차.

피고 B은 2022. 9. 29. 피고 노무법인 통영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원고에서 G로 변경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들에 대한 급여 등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⑴ 당사자의 주장

○

원고: 피고 노무법인은 D이 운영하는 서울사무소와 피고 B이 운영하는 양산사무소와 통영사무소가 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원고는 2011. 11. 22. 노무법인 H에 입사하여 피고 B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이후 계속하여 피고 노무법인 양산사무소와 통영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20. 10. 1. 영업 양도약정이 체결되면서 근로자의 지위가 종결되었다. 피고들은 실체가 없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 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정직 3개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정직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원고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이다.

○

피고들: 원고는 피고 노무법인의 사원이었을뿐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⑵ 피고 노무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근로자성의 인정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노무법인 설립 당시 사원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합명회사인 피고 노무법인의 구성원이라기보다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 노무법인 정관상 5% 지분을 가진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출자한 지분이 전혀 없었다.

②

원고는 피고 B과의 구두 합의에 따라 급여, 성과급 등의 근로조건이 결정되었고, 매월 일정액의 월급과 업무 처리에 비례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B은 원고와 구두로 피고 노무법인 양산, 통영사무소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원고에게 ’원고의 행동이 불손하니 불손한 행동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법인을 양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 B은 2022. 11.경 통영경찰서에 원고를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고소하면서, ’원고는 2010.경부터 노무법인 C 분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B은 2007. 7. 1.부터 2014. 12. 29.까지 ‘노무법인 H’ 상호로 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2014. 12. 30. 피고 노무법인을 설립하여 양산, 통영 2곳의 분사무소를 운영하였다. 공인노무사법 제6조는 개업노무사가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 B은 통영 분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를 피고 노무법인의 사원으로 등기한 후 통영분사무소의 대표자로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합명회사인 피고 노무법인의 사원으로서 피고 B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급여를 지급받는 소속공인 노무사에 불과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원고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표시하였다. 피고 B은 2023. 2. 8. 양산경찰서에 원고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같은 취지로 주장하여 원고가 노무법인 H에 이어 연속하여 피고 노무법인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였음을 인정하였다.

㈏ 급여 지급 의무의 인정

피고 노무법인이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의결을 이유로 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위 징계의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노무법인 정관 제15조는 사원에게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는 때 또는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정직 등의 징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음을 알 수 있고, 피고 노무법인에 이에 대해 규정한 취업규칙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상법상 합명회사에 대한 규정, 민법상 조합에 대한 규정에도 징계에 대한 정함이 없다.

따라서 아무런 규정이 없이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민법상 일반 원칙으로 돌아와 절차상 및 내용상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 노무법인은 사실상 서울사무소와 양산, 통영사무소가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공동대표 D, B 명의로 된 징계의결서와는 달리 실제 의결을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점, 징계 사유가 원고의 피고 노무법인에 대한 위해행위라기 보다 피고 B과의 영업 양도계약 이행 과정에서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무효인 징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노무법인은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급여(다만, 원고가 2020. 10. 1. 피고 B 사이에 영업 양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종결되었으므로, 근로자로서의 급여가 아니라 영업 양수인으로서 약정에 따른 급여라 할 것이다.)와 2020. 10. 1.까지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노무법인이 지급할 급여와 퇴직금의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2022. 8. 급여 2,500,000원, 2022. 9. 급여 2,500,000원, 2022. 8. 성과급 10,479,240원 합계 15,479,240원임을 알 수 있고, 원고가 2011. 11. 22. 노무법인 H의 입사시부터 2020. 10. 1.까지 근무하는 동안 피고 노무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퇴직연금은 합계 18,649,350원이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7,459,740원으로서 합계 26,109,090원임을 알 수 있다.

피고 노무법인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영업 양도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원고가 피고 노무법인에서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B은 2020. 10. 1.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후 2년(피고들 주장은 3년) 동안 이를 이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것이지, 2년 후에 비로소 영업 양도약정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20. 10. 1. 근로자의 지위에서 영업 양수인의 지위로 변경됨으로써 피고 노무법인의 근로자에서 퇴사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 노무법인은 원고가 노무법인 H에서 근무한 것과 피고 노무법인에서 근무한 것은 경력이 단절되어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노무법인 H의 양산지사에서 사실상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연속하여 피고 B에게 고용되어 피고 노무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노무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합계 41,588,330원(=15,479,240원+26,109,09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노무법인이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2.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노무법인의 공제 주장

피고 노무법인은 원고가 2023. 3.부터 2023. 7.까지 대표사원인 피고 B의 승인 없이 7,900,000원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피고 노무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이 2020. 10. 1. 영업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영업이익의 50%를 배당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영업 양도약정 이후 피고 노무법인 통장과 인증서 등을 가지고 회계 등 영업을 전담하여 온 이상 피고 B의 별도의 승인 없이 성과급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노무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노무법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므로 살피건데, 피고 노무법인은 합명회사로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212조 제1항),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상법 제212조 제1항), 피고 노무법인에게 자력이 없음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대표사원인 피고 B에게 공동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 노무법인이 사실상 피고 B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피고 B과 동일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노무법인 중 양산, 통영사무소는 피고 B이 맡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정관과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등기된 법인인 점,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영업 양도약정에 의하더라도 영업이익 중 일부를 피고 노무법인에게 분배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노무법인이 사실상 피고 B의 개인 회사로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2020. 10. 1. 영업 양도약정에서 주1회 출근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사무소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여 48,390,000원, DC형 퇴직연금 납입금 3,00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 B이 원고와의 영업 양도약정에 반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고 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는 피고 노무법인이지 원고가 아닌바, 원고가 피고 B에게 이의 반환을 청구할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 노무법인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