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1291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판매위원회에게 5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2023. 1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 B 판매위원회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지부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지부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지부가 부담하고, 원고 B 판매위원회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8%는 원고 B 판매위원회가, 2%는 피고 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 14 내지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원고 A지부는 금속산업 분야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 산하 지부 중의 하나로서, 독자적으로 지부규정, 대표자, 집행기구 등을 둔 비법인사단이다. 원고 판매위원회는 원고 A지부가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하 지역 및 부분위원회 중의 하나로서, F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 중 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 A지부 산하 지역 및 부분위원회는 단위 사업장별로 지회 및 분회를 설치할 수 있고, 원고 판매위원회는 그 속한 지역별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 신장하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회를 설치하며, 각 지회별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피고는 2017.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원고 판매위원회의 부산지회장으로서 부산지회(이하 '부산지회'라고 한다)를 대표하고 부산지회 업무 일체를 총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31.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 돈으로 결제한 부산지회 공금 영수증들 중 사용내역, 사용자, 지출자 확인이 없는 합계 38,777,739원 상당을 근거로 부산지회 지출처리를 하였다(이하 '시제 무시 영수증 사건'이라고 한다). 2017년, 2018년 사용분의 경우는 회기를 넘긴 것이기도 하다. 위 영수증들 중에는 2017. 12. 26. G주점에서 263,000원, H클럽에서 5만 원을 사용한 것도 있다. 피고는 2019. 12. 31. 위 38,777,739원을 보전받을 때 아래 라.항과 같이 15,389,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3,388,739원을 지급받았다.

라.

부산지회에서는 2019. 6. 21. 전 조합원 수련대회와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이행사비용 15,389,000원은 원고 A지부에서 원고 판매위원회를 거쳐 부산지회로 내려오는 돈인데, 위 행사 당일까지 원고 A지부에서는 부산지회에 위 행사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가 일단 부산지회 자체 공금으로 행사를 진행하되 추후에 원고 판매위원회에서 행사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피고 돈으로 위 행사비용을 결제하고 부산지회 공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 판매위원회는 2019. 8. 29. 위 행사비용 15,389,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산지회 공금 계좌로 보내지 않다가(이하 '행사비 사건'이라고 한다), 2019. 12. 31. 위 다.항과 같이 2017년 내지 2019년 사용분을 지급받을 때 15,389,000원은 공제하고 받았다.

마.

피고는 2018. 12. 31.부터 2019. 12. 31.까지 부산지회 공금을 사용, 집행하면서 그 근거로 간이영수증을 받아 처리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간이영수증 합계액은 20,328,300원 상당이다(이하 '간이영수증 사건'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9년도에 다른 지역 지회 간담회나 연대방문, 조직회의 등 출장 명목으로 출장비 등으로 합계 2,467,800원의 부산지회 공금을 사용하였다(이하 '출장비 사건'이라고 한다). 그 사용명세 중에는 2019. 7. 17. 대전으로 출장을 간 전국 활동가 모임 출장비 12만 원, 2019. 7. 25. 같은 명목의 출장비 12만 원도 있다.

사.

피고는 2019년도에 다른 지역 지회나 비조합원에 대한 경조비로 부산지회 공금 합계 35만 원을 사용하였다(이하 '경조비 사건'이라고 한다).

아.

피고에 대하여는 부산지회의 요청으로 2020. 5. 18. 수시감사가 진행되었다. 원고 판매위원회 감사위원회에서는 위 다.항 내지 사.항 각 사건(이하 통칭하여 '회계의혹 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지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비를 횡령, 유용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회계의혹 사건 금액 합계 61,923,839원(= 23,388,739원 + 15,389,000원 + 20,328,300원 + 2,467,800원 + 35만 원)을 환입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 부산지회장은 2020. 8. 21. 원고 판매위원회에 피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서 위 61,923,839원의 신속한 환입 진행을 부탁하였다.

자.

원고 A지부는 2020. 11. 26. 피고에 대하여 정권 1년의 징계를 하였고, 위 징계처분은 이후 확정되었다. 그리고 원고 A지부는 2022. 4. 19.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61,923,839원의 환입을 요구하였고, 2022. 5. 12.과 2022. 10. 20.에도 피고에게 환입을 요구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지부는 독자적인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산하 모든 기구 조직에 대한 조합비 교부, 감사, 환입청구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원고 판매위원회 역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원고 A지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 판매위원회가 그러한 권리를 갖는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 또는 손해배상채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아니라 원고들과 별도로 독자적인 조직인 부산지회가 그러한 채권자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회계의혹 사건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61,923,839원 조합비 상당의 이득을 얻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A지부 또는 원고 판매위원회에게 조합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41조 또는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 A지부에게, 예비적으로 원고 판매위원회에게, 61,923,8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회계의혹 사건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원고들과 부산지회 중 누구인지에 대하여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제1항(인정사실)의 가.와 나.에서 본 것처럼 원고 판매위원회는 원고 A지부의 하부조직이고, 부산지회는 원고 판매위원회의 하부조직인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판매위원회는 원고 A지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회계의혹 사건 관련한 채권자측 당사자라고 판단되고, 부산지회는 원고 판매위원회의 하부조직일 뿐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1)

원고 A지부 규정에 의하면, 조합비는 원고 A지부가 쓸 용도인 "조합비 I", 원고 판매위원회 산하 지회에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판매위원회 조합비", 상급 단체인 E노동조합에 보내는 "조합비Ⅱ"로 구분되고(A지부 규정 제67조, 제68조), 이를 모두 F㈜가노동조합원들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원고 A지부에게 지급한다. 지회에 교부된 돈은 원고 A지부가 직접 집행, 사용한 돈과 마찬가지로 원고 A지부 감사위원회를 통해 그 집행, 사용에 대한 감시, 관리,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A지부 회계규칙 제48조). 지회는 원고 판매위원회에게 지회 총회 회의결과를 보고하고(판매위원회 지회운영세칙 제28조), 감사결과를 원고 판매위원회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세칙 제35조). 이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재원인 조합비는 원고 A지부가 단체협약에 따라 공제된 돈을 F㈜로부터 지급받아 그 중 원고 판매위원회나 지회에게 교부하여 주는 것으로 보이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원고 A지부는 원고 판매위원회와 지회에 대하여, 원고 판매위원회는 지회에 대하여 감독과 통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 중 가장 중요한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본다. 단체교섭은 조합이 당사자이고,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대표가 되며, 원고 A지부의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이 위촉하여 대의원대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A지부 규정 제48조, 제49조)<1>. 원고 A지부는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고(같은 규정 제43조), 원고 판매위원회 역시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원고 A지부에 노동쟁의 발생을 요구할 수 있다(판매위원회 운영규칙 제60조, 같은 규정 제60조). 원고 A지부에서 노동쟁의 발생 결의가 있었을 때 원고 판매위원회는 원고 A지부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같은 운영규칙 제61조 제1호, 같은 규정 제61조). 이와 달리, 지회가 쟁의행위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3)

지회는 원고 판매위원회의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설립하고, 지회 조직형태변경은 지회 조합원의 1/3 이상 서명발의로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판매위원회 운영규칙 제46조).

4)

원고 판매위원회 총회는 지회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 결정한다(판매위원회 운영규칙 제23조 제1호, 같은 운영규칙 제47조). 지회는 지회운영위를 통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할 수 있으나, 원고 판매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같은 운영규칙 제47조). 위 3)항과 4)항에 비추어 보면, 지회의 설립과 조직형태변경, 운영세칙, 조례 제정은 모두 원고 판매위원회의 의결이나 승인에 종속되어 있다.

나.

시제 무시 영수증 사건에 대하여

갑 제1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지부 감사위원회 감사기준서에 '직무판공비 사용 후 카드영수증 뒷면에 사용목적, 사용자, 지불책임자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용내역, 사용자, 지출자 확인이 없는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더욱이 2019. 12. 31. 2017년과 2018년 지출한 돈을 포함하여 38,777,739원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용목적 등이 불명확한 영수증으로 청구를 하였다거나, 시제를 무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그로써 어떠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판매위원회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영수증들 중 2017. 12. 26. G주점과 H클럽에서 합계 313,000원을 사용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피고가 부산지회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전문주류업종(치킨집 및 전문 커피숍 제외) 및 휴일과 공휴일은 직무판공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위 감사기준서의 규정만으로는 피고의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행사비 사건에 대하여

행사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9. 8. 29 원고 판매위원회로부터 행사비 보전 명목으로 지급받은 15,389,000원을 부산지회 공금계좌가 아닌 피고의 개인 계좌로 보냈다면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시제 무시 영수증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제1항(인정사실)의 다.항과 라.항과 같이 2019. 12. 31. 위 15,389,000원만큼은 원고 판매위원회로부터 지급받지 않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았는데, 이로써 2019. 12. 31. 원고 판매위원회와 피고 사이에 행사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정산이 완료되어 피고의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간이영수증 사건에 대하여

갑 제1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감사기준안에 '행사비 관련 영수증은 현금,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증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원고 A지부 감사위원회 감사기준서에 '노동조합 증명서류(영수증) 제출 시 간이영수증은 불가하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간이영수증 사건은 적절하지 않은 자금집행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허용되지 않는 간이영수증 처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로써 어떠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판매위원회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그리고 간이영수증 명세(갑 제14호증) 중 2019. 1. 17.자 I 25만 원(김해남부, 서부 간담회), 2019. 2. 18.자 J 88,000원(울산), 2019. 3. 13.자 K 182,000원[조직활동비(청주)], 2019. 3. 22.자 J 외 6건 70만 원(울산), 같은 날 L[조직활동비(서울)], 같은 날 M 78,000원[조직활동비(청주)], 같은 날 N 4만 원[조직활동비(청주)], 같은 날 O 146,000원[조직활동비(서울)], 같은 날 P 10만 원[조직활동비(서울)], 2019. 3. 27.자 Q 84,000원[기타회의비(서울)], 2019. 4. 8.자 R 192,000원[조직사업비(대전)], 2019. 4. 10.자 S 63,000원[조직사업비(대전)], 2019. 4. 12.자 T 20만 원[조직사업비(경기 화성)], 2019. 10. 16.자 U 178,000원[조직사업비(창원)], 2019. 10. 24.자 V 156,000원[조직(울산)], 2019. 10. 30.자 W[조직사업비(외부)], 2019. 10. 31.자 X 18만 원[조직사업비(청주)], 2019. 11. 1.자 Y 118,000원[조직사업비(울산)], 2019. 11. 4.자 K 175,000원[조직(진주)]이 있으나, 위 각 명세가 부산지회와 무관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출장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출장비 사건이 부산지회 활동과 무관한 피고의 개인적인 이동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1항(인정사실)의 바.에서 본 피고가 "전국 활동가 모임"을 위하여 대전으로 출장갔다고 하면서 2019. 7. 17. 지급받은 12만 원의 출장비와 2019. 7. 26. 지급받은 12만 원의 출장비는 그 명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임과 동시에 불법행위로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위 합계 24만 원을 초과하여 2,467,800원이 부산지회 활동과 무관한 출장비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경조비 사건에 대하여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지부 회계규칙 제38조(공조 및 경조비 지급)에서 '조합원 복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로패 및 경조비를 지급한다. 1. 경조비 지급 1) 본인결혼(재혼 포함), 자녀결혼 : 5만 원, 2) 본인 및 배우자부모사망, 자녀사망 : 5만 원···(이하 생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경조비는 조합원 복지를 위하여 해당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지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경조비 사건은 다른 지역 지회나 비조합원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 이는 원고 A지부 회계규칙에 반하고, 이로써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고, 또한 위 회계규칙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것이기도 하다.

경조비 사건의 35만 원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임과 동시에 불법행위로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부분이다.

4.

결론

피고는 예비적 원고 판매위원회에게 59만 원(= 출장비 사건의 24만 원 + 경조비 사건의 3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 1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원고 판매위원회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예비적 원고 판매위원회의 나머지 청구와 주위적 원고 A지부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

각주1) 같은 규정 제52조(산하조직 단체교섭절차)는 "각종 합의서와 회의록은 지부의 협약 담당 부서에 반드시 등록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