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17
판결선고
2022. 9. 27.
범죄사실
B 대표인 피고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C, D을 대상으로 2020. 12. 14.부터 각각 근로시간을 단축(주 40시간->35시간, 35시간->30시간)하고 단축 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20. 12. 14 ~ 2021. 1. 13. 기간 고용보험법 제25조에 따른 워라밸일자리장려금(임금감소액보전비, 간접노무비)을 지원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가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하고, 출퇴근 기록이 월 5회 이상 누락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D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실이 없이 정상근무를 시켰음에도 단축한 것처럼 D으로 하여금 출퇴근카드를 대신 일괄로 찍게 하는 등 조작한 출퇴근카드를 근거로 2021. 4. 19.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0. 12. 14~ 2021. 1. 13. 기간 임금감소액보전비 519,920원, 간접노무비 632,240원을 신청하여 2021. 4. 21.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1,131,24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