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C호 소재 D의 대표로 필요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 소재 ㈜F 내 현장에서 2021. 3. 15.부터 2021. 4. 22.까지 제관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G의 2021. 3월 임금 2,700,000원, 2021. 4월 임금 2,340,000원 소계 5,040,000원 및 2021. 3. 15.부터 2021. 4. 22.까지 취부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H의 2021. 3월 임금 2,250,000원, 2021. 4월 임금 1,875,000원 소계 4,125,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1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G, H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