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고단18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9.부터 2021. 7.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1년 6월 임금 1,920,000원 2021년 7월 임금 640,000원 임금 합계 2,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