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1>.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256
판결선고
2022.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 202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2도13393).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E 노반신설 기타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인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4.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현장총괄 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5월 임금 5,619,7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임금 합계 101,630,8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B의 퇴직금 21,373,8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작성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원청과의 공사관계에서 배제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와 현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위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각주1)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는바, 항소가 기각된 날인 2022. 9. 29. 법정구속, 현재 별건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계속 중이다.
각주2) 2020. 11. 5. 선고일 이후 항소기간 7일이 경과한 11. 13. 00:00부로 위 판결이 확정되는바, 한편 이 사건 근로기준법 등 위반죄는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B은 2020. 10. 31.까지 근무한 후 같은 날짜로 퇴직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20. 11. 14.까지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위반죄가 성립하게 된다. 검사는 퇴직일인 2020. 10. 31.까지 이 사건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위 음주운전 전과 확정 후 시점에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위 음주운전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은 이 판결 선고 시점 이전에 이미 도과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