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고단358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거주하는 자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울산 C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8.부터 2022. 4.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