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거주하는 자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울산 C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8.부터 2022. 4.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