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84,2022
판결선고
2023. 7. 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58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4. 2. 20:48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건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3. 21:20경 제1항 기재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900원 상당의 영양제 1개, 커피 1개 및 봉지우유 1개를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2022고단3840』
절도
피고인은 2022. 4. 26. 16:19경 양산시 E에 위치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스니커즈헤이즐넛초코바'의 내용물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 등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07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8. 31. 01:4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투숙료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K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01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L아파트, M호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도배)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산시 N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8. 2. 19.부터 2018. 6. 15.까지 도배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2018. 2.월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80,8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584]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22고단3840]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 진술서, 사진, CD
[22고단4073]
피고인의 법정진술
I 작성 진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3고단101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고소장, O, P, Q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시 제1 내지 4죄의 경우 뇌종양을 앓으며 노숙생활을 하던 중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뇌종양 수술 후유증 및 항암치료 등으로 건강상태 및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