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21,2022
판결선고
2023. 5.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30. 상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7. 6. 25.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2022고단1821』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중고기계매매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 화성, 양주, 인천 등의 공사현장에서 2018. 5. 4.부터 2018. 10.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2. 임금 1,38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임금 합계 30,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2022고단3054』
피고인은 2019. 11.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계약해둔 CNC Lathe(자동선반기계) 등 6대를 5,8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9. 12. 1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기계를 2019. 12. 25.경 출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당시 위 기계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 기계를 매수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을 받더라도 2019. 12. 25.경 피해자에게 이를 출고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2022고단4233』
피고인은 2022. 9. 8. 13:40경 울산 울주군 J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K, L 가게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82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작성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B 작성 진정서, 업무수첩,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자필메모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및 그 첨부서류, 조회결과서
[22고단3054]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일체,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일체
[22고단4233]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경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의 형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5. 27. 선고 2014고단35 등 판결)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대구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5노2347 판결)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1심에서 실형의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되어 불구속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2016. 8.경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100만 원 상당의 판넬을 공급받은 사기죄’ 등으로 2017년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출소 후 누범기간 중인 ‘2018년경 1,000만 원을 주면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스덴과 전선 등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21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던 중 역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판시 제2죄 사기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이던 2019. 5.경 음주운전을 하여 같은 해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8. 7. 무면허운전을 하여 같은 해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2. 9.경 판시 제3죄 기재와 같이 다시금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재판 도중 합의를 위한 속행을 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에 걸쳐 재판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