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50
판결선고
2022. 9. 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부터 2021. 3. 9.까지 충남 서천군 D 공사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3월 임금 3,614,650원 등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8,870,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정서
1.
출역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 이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
판사 김종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