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고정27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계획·토목설계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1.부터 2021. 10. 31.까지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9월분 임금 4,615,385원, 2021. 10월분 임금 4,615,385원, 합계 9,230,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