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53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밀양시 B, C, D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깻잎 농사를 짓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E(이하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라고 한다)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는 2019. 4. 19.부터 2021. 7. 17.까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는 2021. 7. 29. 피고에게 ‘원고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임금 중 일부를 체불하였으며,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등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바, 고용주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현장 조사 등을 한 결과 원고가 2020. 10.경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장소인 밀양시 F 소재 비닐하우스 3개동(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로하게 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2021. 11. 30. 원고에 대하여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제3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호에 따라 2021. 12. 1.부터 2022. 11. 30.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 3, 5호증의 각 영상 또는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20. 1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를 자신의 트럭에 태워 이동시킨 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깻잎을 심고 수확하도록 하였다.

②

팀장 H와 G이 2021. 8. 6.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할 당시, 원고는 H와 G에게 ‘외국인근로자가 겨울철에 일을 하게 하우스 양이 적다보니까 따로 하우스를 더 임대해서 근로자를 보내 일을 하게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들도 일을 하고 싶어하고, 아니면 근로자들을 쉬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서로 동의하에 가서 일한 건데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H에게 전화로 확인서를 다시 반환하여 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하였고, 결국 H로부터 이를 반환받자 그 자리에서 위 확인서를 찢어버렸다.

③

원고는 위 확인서가 H 등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H가 불러주는 대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확인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H는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원고에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런 것들 아니냐. 이건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H는 원고가 위 ②항과 같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리하여 주면서 확인서 작성을 독려하였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H는 2021. 8. 10.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출장복명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였고, 달리 원고의 확인서가 출장복명서에 첨부될 필수적 자료로 보기도 어려운바, 현장조사 당시 굳이 원고를 강요하여 확인서를 받아야 할 별다른 이유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조한기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