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2. 6. 10.>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9. 재결 2025-08553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27. 재결 2022-11328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6. 16. 재결 2020-07026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5. 27. 재결 중앙행심2014-00161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29. 재결 중앙행심2013-21528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2. 재결 중앙행심2012-14016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11. 재결 2009-06718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