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