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6. 4.>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