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시행예정 2027.06.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외국인고용법 )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6. 4.>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