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B노동조합 C지부의 소송수계인 D노동조합 C지부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84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2024. 11. 2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노동조합 C지부의 소송수계인 D노동조합 C지부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노동조합 C지부의 소송수계인 D노동조합 C지부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1>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11. 6. 24. 설립된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그 상급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E단체이다.
A노동조합 F지회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원고의 지회이다(이하 구별을 위해 2020. 12. 3. 이전에 위 명칭을 사용한 근로자 단체를 ‘기존 지회’라고 한다).
기존 지회의 조합비 등 납부 의무
원고의 규약과 조합비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은 매월 원고에게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고, 조합비 부과 기준과 납부 금액, 구성은 매년 정기 총회(대의원회)에서 정한다(원고 규약 제16조 제2항). 또한 원고의 기본조직은 개별 기본조직 운영규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 외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원고 조합비 규정 제3조 제4항).
A노동조합 H본부(이하 ‘원고 본부<2>’라고 한다)는 원고의 산하조직으로 기본조직이면서 산하 기업별 노동조합 또는 지역별 노동조합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조직으로 인준을 받았다(원고 규약 제65조).
버스업종에 종사하는 원고의 조합원은 당연히 원고 본부에 소속되고(원고 본부 운영규정 제7조), 원고 본부의 모든 조합원은 매월 원고 본부에 조합비와 본부 의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원고 본부 운영규정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그리고 원고 본부는 원고에 대해 소속된 조합원 수에 따른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원고 규약 제67조 제1항 제2호). 즉 원고 본부가 산하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조합비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원고 본부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2019년에는 1인당 매월 6,200원, 2020년에는 1인당 매월 6,5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원고 본부는 2020. 3. 26.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조합비와 별개로 조합원 1인당 본부 의무금 5,000원을 부과하기로 하되, 이를 2020. 1.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특별안건을 대의원 43명 중 28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였다.
G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 상조비, 희생자기금, 운전자보험 등<3>을 일괄 공제하여 기존 지회에 인도하였다.
기존 지회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지원금을 재원으로 원고 본부에서 개별 지회에 배분하는 장학금의 지급 기준과 배분 지연 등에 불만을 품고 2019. 11.부터 원고 본부에 조합비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 본부는 기존 지회에 대하여 2020. 4. 21., 2020. 6. 12., 2020. 8. 19. 각 조합비의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2020. 9. 9.에는 조합비 완납 시까지 기존 지회의 원고 본부 조합원의 권리를 무기한 제한하는 정권 결정을 하였다.
기존 지회의 조합원 수에 따른 2019. 11.부터 2020. 11.까지 미납 조합비는 총 16,840,500원이고, 2020. 1.부터 2020. 11.까지 본부 의무금은 11,285,000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기존 지회의 2020. 12. 3. 자 총회 1) 기존 지회는 2020. 12. 3. 총회(이하 ‘1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가칭 B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였고, 위 안건은 재적조합원 199명 중 162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133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당시 K노동조합은 울산광역시 내 시내버스 운송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상급단체 없는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다. K노동조합은 같은 날 총회를 개최하여 ‘가칭 B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였고,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2020. 12. 7. K노동조합의 위원장 M과 기존 지회의 지회장 N은 ‘B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규약 제정과 위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공고하였다.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고 한다)은 2020. 12. 16.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M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20. 12. 17.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는 울산단위노조(지역)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
B노조는 2021. 1. 12. 피고(B노동조합 R지부)를 B노조 규약에 따라 설치된 지부로 인준하였다.
B노조의 2022. 3. 3. 자 총회 1) B노조는 제1심 계속 중인 2022. 3. 3. 총회(이하 ‘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상부단체 가입 건(명칭: O단체 D노동조합)’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였고, 위 안건은 재적조합원 473명(P 295명, G 178명) 중 366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260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B노조는 2022. 3. 30. 청산회의 및 임시대의원 회의를 거쳐 잔여 재산(통장잔액)을 Q지부와 R지부의 조합원 수에 따라 분배하고 청산절차를 종료하였다.
피고의 지부장이었던 N은 O단체(이하 ‘O단체’이라고 한다)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고 한다) C지부장 자격으로 2022. 3. 7. G 대표이사에게 ‘당 지부는 B노동조합 C지부에서 2022. 3. 3. S단체 O단체 D노동조합 C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기에 우선 공문으로 알려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원고의 소송수계신청 원고는 2024. 5. 23. 피고가 2차 총회 결과에 따라 피고 소송수계인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송수계인이 피고의 채무를 모두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 17, 20, 28, 38호증, 을 제1, 2, 3, 4, 11,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2차 총회를 통하여 피고 소송수계인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며 피고의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가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소송수계인과 피고는 모두 비법인사단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없고, B노조는 2차 총회 이후 해산 및 청산절차가 이루어져 피고 소송수계인은 피고와 무관하게 새로 설립되었으며, 2차 총회로 피고가 피고 소송수계인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피고 소송수계인의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 살피건대, 갑 제35 내지 38호증, 을 제30호증의 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소송수계인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단체로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소송수계인은 D노조 산하 조직인 사업장별 지부로서 G 소속 근로자(약 170명)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었고, 지부 총회와 지부대의원회 등의 의결기관,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의 집행기관을 두고 있다. 2 D노조의 조합규약(을 제32호증) 중 제7장 지부 운영에 관한 규정들(제58조 내지 제88조)은 지부의 운영, 주된 사무소, 기관, 지부총회, 지부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전문부, 지부임원, 회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 소송수계인의 독자적인 규약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56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도 같은 취지). 3 피고 소송수계인은 G에서 임금교섭 협상, 노사협의, 조합비 징수, 각종 기금 운영, 조합원들 고충 처리 등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 소송수계인에게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 소송수계인에게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까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차 총회 결의의 의미 및 효력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23, 35 내지 41호증, 을 제23호증, 3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차 총회는 그 주된 결의사항이 B노조의 하부조직인 피고와 Q지부의 조직형태를 D노조의 하부조직으로 변경하는 것이었고,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의 가중된 정족수 요건(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도 충족하였으므로, 피고에서 피고 소송수계인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써 효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2차 총회 결과 피고 소송수계인에게 피고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승계하였다. 1 O단체 규약(갑 제35호증) 제11조 본문, 제14조 본문에 의하면, O단체은 산하조직으로 광역시.도별 1개의 지역노동조합을 설치하고<4>, O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해당 지역노동조합 또는 업종별노동조합을 경유하여 소정의 가입원서나 문서를 O단체에 제출하면 위원장의 재가로서 가입이 확정된다. 따라서 B노조 형태를 유지하면서 O단체<5>에 가입할 수는 없으나, B노조의 산하조직인 C지부(피고)와 Q지부의 상급단체를 D노조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2 2차 총회 직후 피고의 지부장 N이 작성한 게시글과 공고문 등에 의하여도 이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N은 2022. 3. 4. SNS에 “조직형태 변경을 묻는 투표에서 버스노동자들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의결로 결정되었습니다. (...) 그동안 E단체에서 학자금문제로 힘들어했었는데 많은 금액이 S단체 학자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부도만 내던 H의 학자금문제와는 많은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G 자체 학자금제도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1년에 3억씩 10년에 30억이라는 금액이 복지기금으로 지급되도록 만들어진 O단체의 획득물을 함께 공유하게 될 것이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 소송수계인은 2차 총회 이후 피고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관련 사건에서도 ‘피고에서 피고 소송수계인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음’을 인정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ᄀ D노조 규약에 의하면,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제65조). 그러나 2차 총회 이후 N은 별다른 선거 절차 없이 그대로 피고 소송수계인의 지부장이 되었고, 2022. 3. 7. ‘O단체 D노동조합 C지부장’ 명의로 G에 ‘노동조합 조직개편 알림 건’이라는 제목으로 ‘B노조 C지부에서 2022. 3. 3. S단체 O단체 D노조 C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ᄂ D노조는 2차 총회 이후 B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즉 원고는 2022. 1. 21.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B노조(교섭대표노동조합)와 G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하였다(T).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차 총회 이후인 2022. 3. 22. 피신청인을 D노조로 변경하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판정서(갑 제39호증 제5면)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0. 12. 17. 설립된 B노조(상급단체 없음)로 있다가 2022. 3. 3. 자로 D노조(상급단체: O단체)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피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F지회(또는 지부)에 대한 인준 절차를 진행 중임]’이라는 내용이 있다. ᄃ 원고는 2022. 11. 24. ‘G가 D노조 C 지부장 N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 11. 24.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위 사건에서 N은 ‘본인이 지급받은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는 기존 지회가 E단체 소속일 때 체결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F지회가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S단체에 가입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고 답변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22. 3. 3. B노조 F지회는 D노조에 가입하며 O단체 D노조 C지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라고 판정하였다(U). 4 피고는 2차 총회 이후 B노조가 2022. 3. 30.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 해산되었으므로, 피고와 피고 소송수계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들과 2차 총회의 소집, 의결 과정에서 B노조의 ‘해산’이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없어 2차 총회 결의를 ‘조합 해산’ 결의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총회 이후 이루어진 2022. 3. 30. 자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산하조직인 피고와 Q지부의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뒤 이루어진 후속 절차로서 상부단체인 B노조의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소결론 피고 소송수계인은 피고가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고(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참조), 상대방인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따라 이 법원에서 한 소송수계 신청은 이유 있다. 이에 따라 피고 소송수계인이 피고의 기존 소송절차를 수계한 것으로 본다<6>.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기존 지회는 원고에 대하여 2019. 11.부터 2020. 11.까지의 미납 조합비와 본부의무금 합계 28,125,500원(= 미납 조합비 16,840,500원 + 본부 의무금 11,285,000원)을 미납하였다.
기존 지회는 피고, 피고 소송수계인으로 순차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지회의 원고에 대한 가)항 기재 채무는 피고, 피고 소송수계인에게 순차 승계되었다. 따라서 피고 소송수계인은 원고에게 위 28,125,500원과 이에 대한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소송수계인의 주장 요지
피고와 기존 지회는 모두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고 별도의 내부 규약이 없으며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 1차 총회 결의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지회는 조합비 납부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위배된다.
인정사실
전국의 시내버스 회사들은 2003년경부터 차량 외부에 부착하는 광고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광고수익금의 일부를 노동조합에 학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광고수익금의 배분 및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각 V조합(울산의 경우에는 ‘W조합’이다)은 광고사를 선정하고, 그로 인한 시내버스 광고수익금은 일단 광고를 부착한 버스회사에 귀속된다<7>. 2 매년 해당 버스회사는 수익금 중 일부를 V조합에 지급하고, V조합은 이를 다시 X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에 지급한다. 3 매년 연합회는 S단체 산하 O단체과 협의를 통해 노조지원금 총액을 정하고, 분기별 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버스 대수를 기준으로 위 금액을 O단체과 원고 본부에 분배한다. 4 원고 본부는 장학위원회(J단체 당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각 산하 지부 및 지회에 배분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G는 W조합을 통해 원고 본부에 2017년에 16,460,630원, 2018년 11,907,690원, 2019년 13,870,950원을 각 광고수익금 분담금으로 지급하였다.
J단체와 원고 본부는 연합회로부터 지급받은 분배금을 산하 지부, 지회 조합원들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8>. 4) 연합회는 2013년도부터 원고 본부에서 J단체로의 조직형태 변동 관련 분쟁 등을 이유로 노조지원금 배분금의 지급을 보류하다가 2019년도에 J단체에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배분금을 일시에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2019. 8. 29. 개최된 2019년 J단체 8차 운영위원회는 장학회 운영규칙 제12조 제2, 3항에 따라 ‘2013년, 2014, 2015년분 광고학자금 총액은 203,422,000원이고, 배분 방식은 버스협의회 조합원 1/N으로 배분하되, 배분 기준은 조합비 7월 납부 기준으로 하고, 배분 일정을 9월 11일 전까지 한다.’고 결정하였다<9>. 이에 따라 기존 지회는 2019. 9. 11. 2013 내지 2015년분 장학금으로 11,433,118원을 지급받았다.
2020. 12. 7. 개최된 2020년-1차 H본부 장학위원회에서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광고학자금 176,544,426원을 각 지부별로 배분하되, 배분기준은 2020년 8월, 9월, 10월 조합비 납부 평균인원으로 하고, 조합비가 미납된 지부에 대해서는 광고학자금 지급을 보류하였다가 조합비 완납이 이루어지면 지급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본부는 ‘기존 지회는 조합비를 미납하였고, 공고일인 2020. 12. 9.을 기준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더 이상 원고 본부의 산하 지회도 아니다.’는 이유로 기존 지회에 대한 배분금액 8,938,510원에 대한 집행을 보류하였다.
2021. 4. 12. 개최된 2021년-1차 H본부 장학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보류되어 있던 기존 지회 광고학자금 8,938,510원을 당시 설립되어 있던 R지회<10>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7, 9, 10, 14, 15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G, Y연합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기존 지회의 원고에 대한 미납 조합비 및 본부의무금 지급 의무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조합비 관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기존 지회는 G로부터 인도받은 소속 조합원들의 노조비 중 조합비를 원고 본부를 통해 원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G로부터 인도받은 2019. 11.분부터 2020. 11.분까지의 조합비를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 지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019. 11.분부터 2020. 11.분까지의 조합비 합계 16,840,500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소송수계인은 기존 지회가 2019. 11.분 및 12.분 조합비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1,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11> 나) 본부 의무금 관련 원고는 2020. 3. 26. 자 원고 본부 결의에 따라 기존 지회가 2020. 1.부터 2020. 11.까지 조합원 1인당 매월 5,000원으로 정한 본부 의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3, 8, 2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기존 지회에 대하여 직접 원고 본부 의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기본조직은 개별 기본조직 운영규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 외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고(원고 조합비 규정 제3조 제4항), 원고 본부의 모든 조합원은 매월 원고 본부에 본부 의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원고 본부 운영규정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따라서 본부 의무금은 원고 본부가 내부의결을 거쳐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조합비와는 달리 온전히 원고 본부에 귀속되므로, 본부 의무금 지급 청구권은 원고 본부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산하 조직에 원고 본부 의무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 본부는 독자적인 운영규정(원고 본부 운영규정, 갑 제2호증)을 가지고 이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장학위원회 등의 위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관(원고 본부 운영규정 제13조)과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회계감사위원 등의 업무집행기관(원고 본부 운영규정 제4, 5장)을 두었고, 매년 원고로부터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한 포괄위임을 받아 원고 본부 교섭단위에서 진행되는 단체교섭, 쟁의조정, 단체협약 체결 등을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원고 본부는 내부 의결에 따라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장학금을 배분하고 본부 수익금을 납부받았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 본부는 본부 수익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구별되는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판단된다(원고 스스로도 2023. 8. 23. 자 준비서면 제16면에서 조합비 중 산별노조로 올리지 않는 금원 및 기타 지역 버스 사용자들과의 특별한 영역에서의 금원 처리에 있어서는 원고 본부가 독자적으로 처리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소송수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송수계인의 주장 피고 소송수계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기존 지회가 원고에 대하여 조합비 납부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의 조합비 납부 의무와 원고 본부의 장학금 지급의무는 쌍무계약상 채무는 아니지만 대가적 의미가 있다.
원고 본부는 기존 지회에 대해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존 지회가 이를 지적하였으나 시정하지도 않았다. 1 원고 본부(당시 J단체)는 J단체 장학회 운영규칙에 따라 2013~2015년분 장학금을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매년 2회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 본부는 2019. 9.경 조합원 수에 따라 단순 배분하였다. 2 원고 본부는 2020. 2. 7.에야 장학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였고, 2020. 9. 9.에는 조합비를 체납한 지회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 장학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원고 본부는 위 신설 규정을 2016~2018년도분 장학금 지급 시 소급적용하여 기존 지회에 지급되어야 할 장학금 8,938,510원을 F지회에 전액 지급하였고, 기존 지회에 2019년도 장학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 본부는 대표자 회의(대의원회)가 아닌 하부 기관인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장학금으로 방송차량을 구입하는 등 조합원 자녀들의 장학금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수익금을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기존 지회는 조합비를 미납하여 원고 본부로부터 무기정권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후로는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판단 위 주장은 기존 지회의 조합비 납부의무와 원고 본부의 장학금 지급의무가 대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본부가 기존 지회에 지급하는 장학금과 기존 지회가 원고 본부를 거쳐 원고에 납부하는 조합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6,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기존 지회는 원고 본부에 2020. 6. 25. ‘의무금 지급은 마땅히 지급해야 할 의무사항이기는 하나, 연합광고학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불만이 쌓여 있는 관계로 R지회 운영위원회와 대의원회의 결의로 지급중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의무금 지급문제는 총회에서 원만히 해결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공문을, 2020. 10. 23. ‘2021. 1.부터 의무금을 정상 납부하고, 지금까지 미납금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토록 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내어 스스로 미납 조합비 납부의무를 인정하였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소송수계인이 드는 사정들만으로 기존 지회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소송수계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기존 지회는 원고에 대하여 2019. 11.부터 2020. 11.까지의 미납 조합비 16,840,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피고가 기존 지회의 미납 조합비 채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존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피고 소송수계인은 기존 지회에 자체 규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2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존 지회는 자체적으로 제정한 운영규정을 가지고, 이에 따라 대표자(지회장)와 의결기관(총회, 대의원회), 집행기관(상무집행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두고 활동한 사실을 알 수 있고, 2020. 6. 3. 독립한 단위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 지회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에서 정하는 조직형태의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소송수계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차 총회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해당하는지
피고 소송수계인은 기존 지회 소속 근로자들 170명은 기존 지회를 탈퇴하고, L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새로운 노동조합인 B노조를 설립하였을 뿐 피고고와 기존 지회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차 총회 결의로 인해 기존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6, 27, 29, 30, 31, 32, 33,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1차 총회는 기존 지회가 산별노조인 원고의 산하조직에서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가칭)B노조’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안건에 대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지회는 같은 날 원고를 탈퇴하여 잠정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가 2020. 12. 17. B노조가 성립되면서 그 하부조직으로 전환되어 같은 날 기존 지회에서 피고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판단된다. 1 기존 지회는 2020. 11. 25. ‘조직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명시한 총회 소집 공고문(갑 제26호증)을 게시하였다. 위 안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게재된 공고문(갑 제27호증)에는 “(...) Q과 R은 함께 하기로 하였기에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하나된 노동조합을 결성키로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을 묻는 총회를 개최합니다. (...) R은 (가칭) B노동조합(이하 ‘지역노조’라 함) 결성을 위하여 A노조 H본부 조직에서 탈퇴하고 지역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2 기존 지회의 지회장 N은 2020. 12. 8. 기존 지회가 운영하던 네이버 밴드 계정에 “총회 결과에 따라 B노동조합을 설립신고하고, R지부, Q지부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는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별노조가 탄생하는 것이고”, “법적 설립증을 교부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3 기존 지회의 조합원들과 L 근로자들이 B노조를 설립한 것은 1차 총회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피고가 B노조와 별개의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을 가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차 총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따라 기존 지회의 조합원들은 모두 B노조의 하부조직인 피고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1차 총회 결의를 통해 기존 지회의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어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기존 지회의 재산관계와 법률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활동하였다. ᄀ N은 별도 선거를 거치지 않고 피고의 지부장으로서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피고 지부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등 피고의 각종 현안을 처리하였다. N은 2020. 12. 23. 자 피고의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갑 제42호증)를 공지하며, “총회에서 결의된 조직형태변경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 문제이기에 법적으로는 R지회(기존 지회)의 모든 자산과 행정이 지역노조 C지부로 이관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ᄂ 피고는 1차 총회 이후 원고(기존 지회의 상급단체)와 G 사이에 체결된 2019년도 단체협약(2019. 2. 1.부터 2021. 1. 31.까지 적용)을 승계하여 기존 지회가 적용받던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관련 규정들(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조합비 공제·인도)을 그대로 적용받았고, 기존 지회의 교섭대표노조지위를 승계하여 G와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ᄃ N은 2021. 1. 25. 피고의 지부장 명의로 예전부터 조직형태 변경을 반대했던 조합원(Z)에게 “위 당사자 Z은 과거 A노조 H본부 F지회가 2020. 12. 3.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AA노동조합 C지부로의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음에도 Z 본인은 A노조 H본부의 조합원이라고 우기는 등 현행 법체제를 부정하고 있기에 본 노동조합 C지부는 위 당사자에게 본인의 명확한 의사결정을 요청합니다. (...) 조직형태 변경의 결과로 당연히 B노동조합 C지부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인데, 이를 부정한다면, 명확하게 탈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증명(갑 제30호증)을 보냈다. 이에 따라 Z 등 14명은 2021. 2. 15. 피고
계하여 G와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ᄃ N은 2021. 1. 25. 피고의 지부장 명의로 예전부터 조직형태 변경을 반대했던 조합원(Z)에게 “위 당사자 Z은 과거 A노조 H본부 F지회가 2020. 12. 3.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AA노동조합 C지부로의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음에도 Z 본인은 A노조 H본부의 조합원이라고 우기는 등 현행 법체제를 부정하고 있기에 본 노동조합 C지부는 위 당사자에게 본인의 명확한 의사결정을 요청합니다. (...) 조직형태 변경의 결과로 당연히 B노동조합 C지부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인데, 이를 부정한다면, 명확하게 탈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증명(갑 제30호증)을 보냈다. 이에 따라 Z 등 14명은 2021. 2. 15. 피고를 탈퇴하고 같은 날 원고에 가입하여 다시 F지회를 설립하였다. ᄅ 피고도 제1심에서는 1차 총회에 따라 기존 지회에서 피고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고 자인하였다(2021. 2. 2. 자 답변서 제2면, 2021. 6. 8. 자 반소장 제2면, 2021. 8. 23. 자 준비서면 제4면, 2021. 10. 1. 자 답변서 2면).
피고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가) 피고 소송수계인은 피고가 B노조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없어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당사자능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 지회의 채무도 승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25, 31, 32, 33, 34, 42호증,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B노조와 구별되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G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2 B노조는 규약 제9장 제56조 내지 제62조에서 지부 운영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대표자(지부장), 의결기관(총회), 집행기관(사무국장)을 두고, 조합비 징수, 조합비 집행, 임금교섭, 노사협의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다. ᄀ 기존 지회의 대표자였던 N은 피고의 지부장으로서 피고 지부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하였다. 피고는 2020. 7.경 G에 2020년 임금교섭을 요구하여 진행하였고, 그 경과를 조합원들에게 보고하였다(당시 작성된 2020년 임금교섭 진행 경과보고서에 의하면, ‘2021. 4. 2. 임금교섭 진행하고 C지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결렬 선언 후 Q과 일정 조율하여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기재가 있다). B노조 규약에 따르면 단체교섭 및 체결권은 B노조에 있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산하 조직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2021. 4. 5. ‘B노동조합 C지부장’ 명의로 G에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하고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참여하였다. 실제로 피고의 지부장인 N은 B노조와 G 사이의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 4. 28. 자 조정서(갑 제25호증) 뒷면에 ‘B노동조합 위원장 N’으로 서명날인하였다. ᄂ G는 피고에게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 상조비, 희생자기금, 운전자보험, 전별금 등을 공제하여 전달하였고, 피고는 이를 집행하였다. ᄃ 기존 지회는 2020. 6. 3. 단위노동조합(기업)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만큼 기업별 노동조합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실질은 피고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B노조는 애초부터 기존 지회의 지회장 N과 K노동조합의 대표자 M이 주도하여 설립되었고, B노조 설립 후에도 N과 M은 기존의 대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B노조의 위원장(M)과 부위원장(N)을 겸임하였다.
소결론 기존 지회는 피고, 피고 소송수계인으로 순차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기존 지회의 원고에 대한 1)항 기재 채무는 피고, 피고 소송수계인에게 순차 승계되었다. 따라서 기존 지회의 채무를 최종 승계한 피고 소송수계인은 원고에게 위 16,840,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소송수계인의 상계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송수계인의 주장 기존 지회는 원고에 대하여 2017, 2018년, 2019년도 장학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G는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AB조합에 기존 지회분 노조지원금으로 총 42,239,270원을 지급하였다. 기존 지회의 재산관계를 승계한 피고 소송수계인은 원고의 미납 조합비 채권과 위 노조지원금 상당 장학금 지급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계 후 나머지 36,969,270원(= 42,239,270원 – 5,27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소송수계인은 기존 지회가 AB조합에 지급한 노조지원금 상당의 장학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학금의 지급은 원고 본부에 설치된 장학위원회에서 결정되므로, 장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개별 지회나 조합원에게 어떠한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소송수계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의 효과가 발생한 2020. 12. 17. 당시 원고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학금의 지급 및 배분은 원고 본부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였으므로, 기존 지회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피고 소송수계인이 (원고 본부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소송수계인의 상계항변과 예비적 반소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기존 지회와 피고의 재산관계를 순차로 승계한 피고 소송수계인은 원고에게 미납 조합비 16,840,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기존 지회에 미납 조합비 지급을 청구한 최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2. 1.부터 피고 소송수계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4.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소송수계인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정은(재판장) 유진현 박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