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157 판결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 및 지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편취가액도 적지 않은 점, 과거에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B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 E에게 편취금 1,9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한 점, 과거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