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5,238,123원, 원고 B에게 21,363,737원, 원고 C에게 9,906,813원, 원고 D에게 27,718,762원, 원고 E에게 14,474,094원, 원고 F에게 26,080,152원, 원고 G에게 9,595,5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비계공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2. 11. 30.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며 피고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그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다음 2024. 1. 8. 피고가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불 퇴직금인 위 표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소정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