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3가단1030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238,123원, 원고 B에게 21,363,737원, 원고 C에게 9,906,813원, 원고 D에게 27,718,762원, 원고 E에게 14,474,094원, 원고 F에게 26,080,152원, 원고 G에게 9,595,5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비계공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2. 11. 30.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며 피고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그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다음 2024. 1. 8. 피고가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불 퇴직금인 위 표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소정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