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570,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2024.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 2.경 학교법인 D E병원으로부터 F진료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0. 3. 16.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 강관압입 추진공사, 흙막이 및 지반보강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G은 2020. 4. 18.경 원고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4. 28. 13:50경 F진료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띠장 및 사보강 설치를 위한 H-beam 제작을 위해 용접기홀더를 가지고 이동하던 중 흙막이토류뒤 채움되어 있던 토사가 다짐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깊이 6 ~ 7m 침하하면서 아래로 떨어지다가 약 1.5m에서 양손으로 지탱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어깨견쇄인대손상, 요추4/5 ~ 천추1번 외상성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G과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3항 제1, 2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 내지 53조는 토사 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 방지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여 토사 등의 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되, 원고와 피고의 관계, 작업의 내용과 과정,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착하여,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 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I생 남자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0일<1>), 만 65세에 이르는 2041. 5. 24.까지
원고는 용접공의 통계소득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용접공으로서 소득을 실제 얻고 있었거나 얻을 수 있었다고 인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견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8%, 3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견관절 Ⅱ-A-4항, 직업계수 5 적용)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Ⅴ-D-2-b항, 직업계수 5 적용한 24%에 기왕증 기여도를 75%로 보아 이를 반영한다)
복합장해율: 2023. 4. 27.까지 22.92%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662,404원이다(원고의 요양기간 종료일인 2023. 3. 31.까지의 일실수입은 제1 내지 7항 합계 22,465,820원이다).
일실수입에서의 공제
원고가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수령한 43,812,000원을 해당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고 요양기간 후의 일실수입 28,196,584원(= 50,662,404원 – 22,465,820원)만 남는다.
원고가 장해급여로 수령한 6,424,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원고의 일실수입은 21,772,584원(= 28,196,584원 – 6,424,000원)이 남는다.
기왕개호비
원고는, 원고가 2020. 7. 8. 후방유합술 후 2주 동안 1일 8시간(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 1,975,344원(= 141,096원 × 14일)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원고의 자녀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기왕보조구비
허리·엉치뼈 보조기 구입비용 280,000원(갑 제4호증의 1) 중 기왕증 기여도 75%를 공제한 70,000원(= 280,000원 × 25%) 및 어깨뼈외전보조기 구입비용 120,000원(갑 제4호증의 2) 합계 190,000원(= 70,000원 + 120,000원) 인정<2>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80%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7,570,067원[= 21,962,584원(= 일실수입 21,772,584원 + 기왕보조구비 190,000원) × 80%]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상해의 종류 및 그 부위와 정도, 원고의 성별 및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10,000,000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570,067원(= 재산상 손해 17,570,067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4.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각주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각주2) 피고 보조참가인은 요양급여 12,098,46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요양급여는 민사상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상호대응관계 있는 항목으로 이에 관하여만 공제가 인정되는데, 위 보조구비가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액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