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3가단1169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9. 1. C을 운영하는 D과 공사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탑재<1> 공사작업(취부<2>, 용접, 사상<3>)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 소속 근로자이다.

다.

원고가 2020. 2. 27. 피고의 작업장 내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시트에 걸쳐 놓았던 전기 판넬이 원고의 위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고의, 과실로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수급사업자인 C이 계약

상 도급의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를 지휘, 감독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 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도급인이 수급인 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참조).

2)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선주로부터 특정 선박의 건조를 수주받으면, 다양한 부재를 소조립 및 대조립 단계를 거쳐 블록 단위로 제작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블록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선박을 건조하는데, C 등의 협력업체에게 특정 블록에 대한 취부, 용접, 사상 작업을 도급하는 점, ② 협력업체가 시공하는 부분은 피고의 직영공사또는 다른 협력업체가 시공한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점, ③ 협력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는 해당 협력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협력업체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점, ④ 피고는 협력업체와 개별공사계약 체결 시, 표준 품셈에 따른 예상 공수, 선박의 종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가를 합의하고, 공사대금을 결정하지 실제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지 않는 점, ⑤ 피고가 C 소속 근로자의 선발, 인원배치,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⑥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접적인 작업 지시나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점, ⑦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C 소속 동료 작업자인 F의 부탁으로 용접 세팅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⑧ 피고 소속 안전경영부직원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스티커를 발부하며, 몇 번 경고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퇴근 조치를 시킨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피고의 안전보건환경 시정조치 내규에 따른 조치들로서 피고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태곤

각주1) 선체, 배관, 기타 선박 의장품들을 설계도면에 맞게 실제의 위치에 조립, 부착하는 업무

각주2) 두 부재를 조립할 때 부재의 면과 다른 부재의 면이 닿는 부분을 고정하는 작업

각주3) 용접 작업 이후 울퉁불퉁한 용접면을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만들거나 용접 작업 부위에 녹 제거 등을 하는 작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