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가단79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5. 30. B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양산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

나.

㈜E(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이 2017. 3. 3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따라 원고와 채무자 회사는 2018. 5. 30.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다만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정하였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6. 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채무자회사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하합1078 파산 사건에서 2020. 9. 2. 파산선고를 받았다. 채무자회사의 소속 근로자들 32명은 채무자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피고로부터 대신 지급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라 채무자회사를 대신하여 2019. 9. 19.부터 2021. 6. 7.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합계 141,675,4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채무자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신청를 함에 따라 2022. 9. 1. 울산지방법원 G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마.

원고는 2022. 9.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바.

위 경매법원은 2023. 9. 6. 배당할 금액 97,611,583원을 피고(파산자 채무자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F에게 배당)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가 없는 피고에게 배당할 금액 전액이 배당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익을 얻은바 없으므로 피고적격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임차인인 원고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없는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담보권자나 채권자보다 이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그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사를 대위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채권을 지급한 피고는 근로자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고,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권 역시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에 우선하여 임금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