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7. 13.부터 2025. 2.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 및 중기와 동부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부산양산지부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20. 10. 4. 원고들을 포함한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 355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다(이하 ‘제1해고’라 한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4. 제1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피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350명에 대한 제1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1. 4. 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5. 18.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248호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2021. 6. 11. 이 사건 지회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리해고 철회 의견 일치서’를 작성하였고, 2021. 6. 18. 이 사건 노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리해고 철회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두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피고는 2021. 6. 21.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제1해고를 철회한다고 통지하면서 만일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결근 처리되며 향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철회 통지’라 한다). 이 사건 철회 통지에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복직관련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서명·날인 및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철회 통지에 응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0. 6. 21.자로 복직하였다.
한편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2022. 5. 26.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2.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2. 7.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 해산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였다. 피고는 2022. 7. 12.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폐업을 공고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하여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임 인사명령 및 통지를 하였다(이하 ‘제2해고’라 한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직원들은 2022. 10. 11.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H로 제2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25.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3. 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3. 3.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피고가 2023. 4. 25.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656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9. 27. 피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4누6609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한편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9. 13. 피고의 합의 내용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2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제1해고 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와 제1해고 후 2020. 6. 21. 복직 시까지의 임금에 관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합의 내용에 반하여 2021. 4.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3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행정소송도 취하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노조는 피고의 합의 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4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기재와 같이 제1해고 기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기지급한 금액(3개월분 임금, 3개월분 실업급여, 3개월분 B노조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제1해고 기간 중 연 70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계산한 추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반수당 청구
피고는 2019년 단체협약(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및 노사협의에 따라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하기휴가비, 수련회비, 입원의료비, 장기근속자 포상, 귀성여비 및 상품권,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5-1 미지급 단체협약 금품(청구)’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복직 후 제2해고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들이 2021. 6. 21. 복직한 후 피고는 10%를 삭감한 기본급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수당만을 지급하였고, 호봉승급도 누락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노사합의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별지6 복직 후 미지급 임금’ 기재와 같이 기본급 삭감 및 호봉승급 누락으로 인한 임금 차액(기본급 차액, 상여금 차액, 중복수당 차액, 휴업수당 차액) 및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계산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가 제2해고 시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기본급 10% 삭감 및 호봉승급 누락으로 인한 임금 차액, 주휴수당 차액 등을 반영하지 않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7 퇴직금 차액’ 기재와 같이 위 금액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한 의무가 있다.
피고
제1해고 후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이 사건 노사합의 제4조 제1항 단서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B노조지원금의 6개월’은 수령이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3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3개월, B노조지 원금 3개월을 합쳐 6개월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행정소송 취하는 이 사건 노사합의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노사합의 전체를 해제할 수 없고, 해제의 요건인 이행최고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가 적법하게 해제되지도 않았다.
피고는 2021. 4.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상당액에 대해서만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고, 이는 가분적 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해서만 일부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노사합의가 해제되었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의 파산절차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성실에 위반된다.
복직 후 제2해고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부분
이 사건 노사합의가 해제된 바 없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 이 사건 노사합의 제5조는 기본급 10% 삭감의 자구노력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기본급은 복직 이전에 지급된 2020년 기본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2022. 6.까지 매각 노력을 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 제2조를 이행하였고, 제5조에 따라 2020년 기본급의 10%를 삭감한 액수를 기초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판단
제1해고 후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노사합의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노사합의 제4조 제1항 단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B노조지원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회사가 전액을 2021년 12월말 한도로 지급한다’의 의미는 피고가 6개월분의 실업급여 및 B노조지원금 상당액 전체를 2021년 12월말까지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노사합의는 제1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근로자들이 해고기간 동안 받았어야 할 전체 임금 중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는 제1해고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노사합의 제4조의 구체적 문언을 살펴보면, 피고가 해고기간 중 3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은 그대로 2021년 8월말까지 지급하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와 B 노조지원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돈은 그 전액을 2021년 12월말 한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지급이 중복되는 기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즉 위 조항의 문언 자체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6개월 전체 기간의 실업급여 및 B노조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업급여와 B노조지원금 상당액이 중복되는 3개월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이 제1해고가 없었다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임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B노조지원금의 6개월분’을 수령이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3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3개월분, B노조지원금 3개월분을 합쳐 6개월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전부 해제 여부
민법 제544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내용증명의 발송 및 도달로써 이 사건 노사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제1해고 기간 임금에 갈음하여 약정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돈 중 실업급여 3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은 원고들로서는 행정소송으로 그 결과가 뒤바뀌지 않는 한 피고에게 제1해고 기간의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빠른 복직 처분, 행정소송의 취하 및 임금에 갈음하여 합의된 돈의 조속한 지급이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제1해고 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상당액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합의를 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행정소송이 피고의 패소로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노사합의 이후에 피고의 이행 여부에 관련 없이 발생한 우연한 사정이자 후발적 사유에 불과하고, 위 행정소송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가 소취하를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채무가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의 소취하 의무가 이 사건 노사합의의 주된 채무가 아니라거나 피고의 소취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행최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가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 내용 중 피고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2021. 4.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상당액이고, 이는 가분적 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해서만 일부 해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임금의 미지급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위 채무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의 목적, 동기, 내용, 합의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노사합의를 전부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사합의 제4조 제1항 단서의 문언 상 해당 기간 실업급여 전체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함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와 같은 해석이 피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며 일부 임금을 포기하였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가 소취하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노사합의가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제1해고 기간 동안 지급되었어야 할 정당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두고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부분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이 사건 노사합의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서 보았고,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8, 2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들이 해고되지 않았다면 제1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3개월분 임금, 3개월분 실업급여, 3개월분 B노조지원금)을 제한 금액은 ‘별지4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기재와 같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휴수당 관련하여, 원고들은 해고기간(259일)에 해당하는 37주(= 259일 ÷ 7일)를 기준으로 37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해고기간 중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발생하였을 주휴일이 36일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계산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37일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을 인정한다].
복직 후 제2해고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20, 21,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6 복직 후 미지급 임금’ 기재와 같이 기본급 10% 삭감 및 호봉승급 누락으로 인한 임금 차액(기본급 차액, 상여금 차액, 중복수당 차액, 휴업수당 차액)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계산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7 퇴직금 차액’ 기재와 같이 위 임금 차액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한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노사합의가 해제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제2해고시까지의 임금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보수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86조는 피고는 정기상여금 연 700%를 매월 월할하여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7다568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임금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함으로써 늘어나는 법정수당 상당액도 포함된다.
이 사건 노사합의는 2021. 6. 18.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 제5조의 기본급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인 2021년 기본급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2021. 6. 21. 원고들이 복직한 후 2020년 기준 기본급에서 10%를 삭감한 금액을 원고들의 기본급으로 전제한 후 그에 따라 산정한 각종 수당 및 퇴직금만을 지급하였고 호봉승급도 누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 제2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회사매각 노력을 다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폐업절차에 나아갔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 제5조에서 정한 기본급 10% 삭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노사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반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 14호증, 을 12, 14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설날, 추석 시 각 500,000원, 하기휴가 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제87조), 20년 근속자에 한하여 2인 기준 3박 4일 국내 여행을 실시하며(제113조 제5호), 정년퇴직자에 한하여 2인 기준 4박 5일 국내여행을 실시하고(제113조 제6호), 15년 이상 이상 장기근속자 전원에 대하여 15,000원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하며, 15년, 20년째 근속자에 대하여 연 1회 부부동반 장기근속자 위안잔치를 실시하고(제113조 제7호), 본인 및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가 입원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이 월 1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하며(제113조 제9호),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2자녀에 한하여 대학교(전문대 포함)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제116조 제3호), 조합원의 직장별 야외수련회를 연 1회 실시하며 1인당 각 20,000원 및 필요사항을 지원한다(제117조 제2호)고 정하였다. 또한 1992. 12. 4.자 단체협약 별도 합의서 제5항에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로 10년 장기근속자에게는 금 3돈, 15년 장기근속자에게는 금 4돈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피고와 C사무지회가 2019년 추석 및 2020년 설날 노사협의와 관련하여 작성한 합의서에는 귀성여비 500,000원 및 상품권 1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2019년 장기근속자 포상관련 보고에 따르면, 피고는 장기근속 기준일을 2019. 10. 17.로 하여 포상을 지급하였고, 과거 13년 동안 10년 장기근속자에게 금 3돈, 15년 장기근속자에게 금 4돈, 20년 장기근속자에게 금 5돈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20년 근속자에게 1인당 600,000원을 지급하고 3박 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으며, 부부동반 위안잔치를 대체하여 1인당 50,000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9, 30, 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아래 사실,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2 미지급 단체협약 금품(인용)’<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해야 할 각 수당(하기휴가비, 수련회비, 입원의료비, 장기근속자 포상, 귀성여비 및 상품권, 학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기휴가비 관련하여, 피고는 2015년 임금단체협약(을 제10호증)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은 시간외근로 및 연차수당에 한정되므로, 하기휴가비 산정에는 정기상여금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5년 임금단체협약은 2014. 4.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시간 외근로 및 연차수당 산정은 정기상여금 700% 중 500%를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2016. 1. 1.부터는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적용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위 내용이 원고들이 구하는 2020년 및 2021년 하기휴가비 산정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련회비 관련하여, 피고는 수련회비는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실비정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2020년 및 2021년에는 야외수련회가 실시되지 않아 정산할 실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제117조 제2호)은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피고가 의무적으로 연 1회 야외수련회를 실시하고 그 지원금액을 조합원 1인당 20,000원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야외수련회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피고의 수련회비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입원의료비 관련하여, 원고 89 D는 2,043,600원, 원고 93 E은 3,506,870원, 원고 95 F는 2,600,000원, 원고 150 G은 1,715,43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는 위 원고들이 지출한 입원의료비 전액을 기준으로 그 중 1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이다.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입원의료비로 원고 89 D가 2,143,600원(의료보험 본인부담금 1,239,521원 포함), 원고 93 E이 3,606,870원(의료보험 본인부담금 2,491,997원 포함), 원고 95 F가 4,700,000원<3>(의료보험 본인부담금 1,249,310원 포함), 원고 150 G이 1,815,430원(의료보험 본인부담금 182,430원 포함)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제113조 제9호)은 입원의료비는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이 월 1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지원한다고 정하였고, 피고의 의료비지원금 제도변경시행안내(을 제14호증)에 따르더라도 의료비지원금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액에 한하고 건강보험혜택 미적용 의료비는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의무 있는 입원의료비는 위 원고들이 지출한 입원의료비 중 100,000원을 초과하는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89 D에게 1,139,521원(=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1,239,521원 - 100,000원), 원고 93 E에게 2,391,997원(=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2,491,997원 - 100,000원), 원고 95 F에게 1,149,310원(=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1,249,310원 - 100,000원), 원고 150 G에게 82,430원(=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182,430원 - 1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장기근속자 포상 관련하여, 피고가 매년 10월 17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0년, 15년, 20년에 이른 소속 근로자들에게 포상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장기근속자 포상을 지급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포상을 지급받았으므로, 매년 10월 17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장기근속자 포상을 지급하는 노사합의 또는 노사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날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0년, 15년, 20년에 이른 원고들에게 장기근속자 포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귀성여비 및 상품권, 학자금 수당 청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22. 7.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4>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2021. 7. 12. 제2해고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2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을 청구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판정을 받았고 현재 피고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24누66091호로 소송 계속 중임은 앞서 보았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2021. 7. 12.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연진(재판장) 하대경 전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