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53
판결선고
2023. 9. 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C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21. 2. 25.경부터 2022. 11. 8.경까지 생산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D의 2022. 11. 임금 6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46,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21. 2. 25.경부터 2022. 11. 8.경까지 생산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하다가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D의 퇴직금 4,179,609원 및 E의 퇴직금 4,513,978원 등 합계 8,693,5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2009년 이후부터 동종 범행으로 6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