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07,2023
판결선고
2023. 6. 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50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내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2.부터 2022. 8.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7월 임금 3,350,655원, 2022년 8월 임금 2,046,050원 합계 5,396,7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79,289,6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497』
피고인은 2022. 12. 9. 18:00경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읍 우봉리에 있는 우봉사거리 근처 공영주차장에 이르는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C에서 출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F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지인인 I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F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같은 날 18:30경 다시 위 C 정문 경비실 앞으로 되돌아와 소란을 피우던 중, 재차 위 F으로부터 ‘아까 그 사람이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되고 위 F으로부터 운전자로 지목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8:50경부터 18:54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까 우리 소장이 음주 감지 다 했는데 내가 왜 하냐.’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약 150m 벗어나는 등 계속 현장을 이탈하려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7』
피고인의 법정진술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체불금품내역서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023고단149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 CCTV 영상 캡쳐,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경위), 수사보고서(Y, I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가 34명으로 적지 않고, 미지급 임금액의 합계액 또한 8,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난에 따른 폐업으로 인하여 임금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