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87
판결선고
2025. 1. 9.
【피고인들의 지위】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충북 음성군 D에 본점을 두고 산업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장소에 있는 음성공장 및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울산공장 등에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PL사업본부 부본부장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 울산공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22. 5. 26.경 C 울산공장에서 피해자 F(남, 31세)로 하여금 블로우 성형기(Auto Blow Molding Machine)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블로우 성형기는 중앙에 있는 금형이 좌우로 이동하면서 금형 사이에 용융 상태의 플라스틱 압출물(PariSon)을 끼우고 노즐을 통해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으로 플라스틱 용기를 성형하여 냉각한 다음, 커터로 압출물을 절단하여 제품이 배출되고, 압출물에서 절단된 스크랩(Scrap)은 그 아래에 있는 수평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송되어 원료 수지로 재투입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블로우 성형기에는 전면에 있는 방호문을 열면 블로우 성형기의 운전이 정지되도록 하는 방호장치로 인터록(Inter Lock)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금형, 노즐, 커터, 수평 컨베이어 벨트 등에 끼인 스크랩을 제때 제거하지 않을 경우 그 스크랩이 굳어 제거하기 곤란하거나 블로우 성형기, 컨베이어 벨트 등이 파손될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사용한 블로우 성형기 3호기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 및 컨베이어 벨트 양옆에 있는 스크랩 끼임 방지 가이드가 노후화되어 스크랩이 컨베이어벨트의 가장자리 등에 끼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았으므로, 블로우 성형기 내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스크랩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한편, 블로우 성형기의 운전을 정지하였다가 재가동할 경우 자동 모드에서 수동 모드로 변환하여 압출 모터 및 유압펌프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야 하고, 그 과정에 용융 온도, 원료 투입량 등이 불안정하여 생산차질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방호장치의 인터록 센서에 클립을 끼우는 방법으로 방호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운전 중인 블로우 성형기의 방호문을 열고 갈고리를 이용하여 스크랩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2. 5.경까지 C의 안전점검 대행기관인 G협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블로우 성형기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 방호문을 열고 작업하여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운전 중 방호문 개방을 금지하고, 방호장치의 작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복하여 지적받았고, 2021. 10. 21.경 C PL사업본부 공장운영팀장 H로부터 이메일로 ‘동종 업계에서 발생한 블로우 성형기 작업 중 금형 사이 끼임 사고 사례’ 및 ‘C 음성공장 및 울산공장에서 블로우 성형기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내부 수리·청소 등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내역’ 등을 보고받았으며, 월 평균 4일 가량 주식회사 C 울산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C 울산공장 근로자들이 블로우 성형기의 방호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방호문을 열고 스크랩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여 블로우 성형기의 금형 등에 협착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블로우 성형기의 방호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블로우 성형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블로우 성형기 내부에서 스크랩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결과, 2022. 5. 26. 19:12경 C 울산공장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인 블로우 성형기 3호기의 방호문을 열고 컨베이어 벨트 등에끼인 스크랩을 제거하다가 금형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되어 같은 날 19:5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경영책임자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울산공장 근로자들이 방호장치의 인터록 센서에 클립을 끼우는 방법으로 방호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운전 중인 블로우 성형기의 방호문을 열고 갈고리를 이용하여 스크랩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실에 대하여 2021. 1.경부터 2022. 5.경까지 C의 안전점검 대행기관인 G협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블로우 성형기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 방호문을 열고 작업하여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운전 중 방호문개방을 금지하고, 방호장치의 작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복하여 지적받았음에도, 이러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이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C 울산공장 근로자들이 블로우 성형기의 방호장치의 인터록 센서에 클립을 끼우는 방법으로 방호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운전 중인 블로우 성형기의 방호문을 열고 스크랩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울산공장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였더라면, C 울산공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 노후화된 컨베이어 벨트 등을 수리·교체하고, 방호장치의 임의 해제가 불가능한 방호장치(Safety Door Lock)를 설치하며, 안전한 스크랩 제거방안을 수립하여 교육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22. 5. 26. 19:12경 C 울산공장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인 블로우 성형기 3호기의 방호문을 열고 컨베이어 벨트 등에 끼인 스크랩을 제거하다가 금형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되어 같은 날 19:5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2. 5. 26. 19:12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 H는 공장운영팀장으로 안전업무를 담당했는데, G협회의 ‘운전 중 방호문 개방 금지, 방호장치 작동 유지, 안전문 연동구조 유지’는 블로우 성형기의 안전센서에 클립을 끼워서 무력화시키지 말라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피고인 A까지만 보고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확정되었다.)
I(주임), J(생산팀 안전담당자, 과장), K(관리감독자, 과장), L(관리감독자, 차장), M, N, O(관리감독자, 부장), P(G협회 직원), Q(G협회 점검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피해자가 블로우 성형기를 정지시킨 후 스크랩 제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성형기를 계속 작동시키면서 스크랩을 제거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3~4년 전부터 안전 센서가 클립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안전문이 열려도 안전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블로우 성형기는 컨베이어벨트가 오래되고 낡아서 하루에 대략 10번 정도 열어서 확인을 한다. 울산공장에서 평상시에도 위와 같이 클립을 꽂아둔 상태에서 스크랩 제거작업을 했다. 안전보건관리상태 점검에서 성형기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안전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반복 지적되었으나, 성형기 정지시 불량품 발생 등의 이유로 개선되지 않았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재열람), 사진 : 이 사건 사고 직후인 19:39에 경찰, 소방관이 철수하자, O 부장은 블로우 성형기에 다가가서 19:40 재해자의 블로우 기계와 다른 사람이 작업하던 블로우 기계의 근접센서에 부착된 클립을 제거하였다.
재해조사 의견서, 사고경위서, 사고당시 CCTV 캡처 사진, 각 사진
CCTV 영상 사진(블로우 성형기 작동 중 안전문 개방과 작업자의 내부 진입모습)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사본(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실), 1월 C 월례회의, 2022년 2~5월 C 월례회의
위험성평가 보고서 사본(2021. 9.자 피고인 A가 안전관리책임자인 사실, 위험성평가표에 작업자가 방호장치 작동을 정지시킨 채 안전문을 열고 출입함으로 인한 협착위험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C회사 PL울산공장 정기점검 결과보고(안전관리 상태 보고서)
주식회사 C 사고사례, 사고사례에 대한 품의서, 중대재해법 시행안내 공지
2021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블로우 성형기 작업안전관련 메일(21. 10. 15. 동종 업계의 성형기 끼임 사고 사례 및 C 블로우 성형기 가동 중 스크랩 정리 등 작업으로 발생한 사고 사례가 피고인 A 등에게 공유된 사실)
종사자 의견 청취 이행(조치) 절차서(참고자료 13)(본건 사고 후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시행된 사실)
사망진단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가 그 보고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위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위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고의가 없다.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제1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안전과 건강은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무관심, 위험의 방치와 안전규정의 미준수 관행의 묵인 등을 막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그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경영책임자는 반기 1회 이상 이를 점검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실시된 피고인 주식회사 C 내부의 위험성평가 보고서나 외부 전문기관인 G협회의 안전관리 생태보고서를 직접 보고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피고인 B은 2022. 1. 실시된 위험성평가의 결과 자체를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으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문건에는 위 위험성평가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이 없고, G협회의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는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매우 부실하게 구축하였고, 피고인 A, 주식회사 C이 위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서도 피고인 B에게 그 위험성평가 보고서나 외부 기관의 안전관리상태 보고서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지속적인 위험성 지적에도 적시에 개선하지 않은 채로 장기간 방치하였고, 이는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 내·외부의 ‘블로우 성형기의 가동 중 안전문 개방 후 근로자들의 작업’에 관한 위험성 지적에도 이를 제때에 개선하지 않아서, 위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전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사업장과 시설, 기계, 근로자, 작업방법, 작업 환경 등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을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즉시에 그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작업을 개시하는 것까지 포함된 상시적·일상적 업무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그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서 이를 개선하는 업무를 실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서류, 제도, 규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업무절차를 설정해 놓았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위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후문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한 반기 1회의 이중 점검·평가와 그 이중 점검·평가의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필요한 조치실시, 일상적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후에도 간과한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서도 개선되지 않은 이유와 원인 조사, 새로운 대안이나 방법의 강구, 인력과 예산의 점검, 안전보건관리 인력에 대한 평가 등)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직전 2022. 1.하순경 작성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에는 “성형공정에서 끼임, 베임 등의 위험요인이 있어서 협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센서 설치’ 등의 위험제거활동이 필요하다”고 대응현황에 기재되어 있고, 여러 분야별, 주기별 안전보건 점검 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각 분야별로 안전보검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여 이를 경영진에 보고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의 2022. 2.부터 5.까지의 월례 회의록의 주요 내용도 “매출현황, 팀별 주요업무 실적/계획, 주요현안(매출액 증대방안, 수익성 개선방안)”이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위 월례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실시, G협회의 외부 안전대행, 자체의 수시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 산업안전위원회의 개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중대재해관련 사업장 자체 점검, 위험성평가 등”을 보고받았다고 하나, 위 안전점검의 제목과 실시 날짜만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 그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과 개선현황 등을 제대로 보고받지 않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위 월례회의의 “총평”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위 월례회의에서 “PL사업부”의 보고에도 “블로우 성형기의 성능이상, 부품 파손 등으로 교체나 수리”의 설비 수리현황에 관한 내용은 있어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이 사건의 원인인 “블로우 성형기 가동 중 안전문 임의개방 후 작업으로 인한 작업자의 끼임 사고 위험성”에 관한 보고가 없어서, 그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위험·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블로우 성형기를 개선했다는 내용도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매출 증대, 수익 증대에 주된 관심이 있었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의 원인인 ”블루우 성형기 가동 중 안전문 임의개방 후 작업자의 끼임 사고 위험성‘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지(보고받지) 않았고, 이에 내·외부의 반복적인 위험성 지적에도 장기간 이를 개선하지 않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그 유해위험요인과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시행되고서 반기인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2. 5. 26.에 발생하였어도, 위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전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방치한 고의도 인정되어,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이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대학교 졸업 후 1989년부터 동종 업계에서 근무해 왔고, 2018.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20. 2.부터 플라스틱 용기 생산 사업부의 부본부장으로 승진하여 피고인들의 울산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매달 3~4일 정도 울산공장에 방문했으며, 2021. 1.경부터 2022. 5.경까지 안전점검 대행기관인 G협회로부터 ‘성형작업장 내 블로우 성형기 가동 중 안전문 개방으로 인하여 작업자 기계·설비의 가동 구간 접촉으로 인한 끼임 사고 위험, 블로우 성형기 가동 중 안전문 개방 금지, 작업자 위험구간 임의출입 금지, 이물질 제거작업시 기계설비 가동중지 실시, 안전문 개방시 설비가 정지되는 연동구조 유지, 관리감독자 현장 관리감독 철저, 관리감독자 안전문 개방 여부 점검 및 지도 철저, 작업자 기계설비 가동구간 절대 출입금지, 안전문에 안전플러그 등을 설치하여 연동구조 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반복하여 지적받았고, 2021. 9. 1.부터 9. 30.까지 한 달간 위험성평가를 하여,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블로우 성형기와 성형공정에 관한 위험성평가에서 “가동 중 전면부 안전문 개방 등으로 인하여 끼임 사고 위험”을 확인했으며, 2021. 10. 21.경 C회사 PL사업본부 공장운영팀장 H로부터 이메일로 ‘동종 업계에서 발생한 블로우 성형기 작업 중 금형 사이 끼임 사고 사례’ 및 ‘C 음성공장 및 울산공장에서 블로우 성형기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내부 수리․청소 등 작업 중 발생한 다수 끼임 사고 내역’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 1. 27.에도 H로부터 이메일로 “중대재해법 시행안내 공지(피고인 주식회사 C의 주 재해형태는 ‘끼임과 부딪침’, 2020. 1. 10. 블로우 성형기 19호에서 가동 중 누기가 발생하여 조정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 끼임으로 압궤절단(대책: 설비 이상 유무 점검시 운전정지 후 작업)”, “안전사고 스크랩” 등의 교육자료를 보고받았는데도(한편 중대재해법 실시 이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22. 5. 11. 음성공장에서 실시된 자체점검에서는 ‘정비 등 작업시운전정지(Lock Out, Tag Out)’ 항목에서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안전장치를 임의 해제하거나 기능을 해제한 상태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적정, 사용 중인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대한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등의 조치절차를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가? 적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인 ‘블로우 성형기의 가동 중 안전문 개방 후 근로자들의 작업’이라는 울산공장의 위험요인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업무방식과 안전조치를 개선하지 않아서, 블로우 성형기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인터록의 근접 센서에 금속재질의 클립을 끼워서 인터록 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서 블로우 성형기가 가동 중인데도 근로자들이 위험하게도 안전문을 임의로 개방해서 스크랩을 제거하도록 방치하여, 이 사건 3호 블로우 성형기의 컨베이어 벨트의 노후로 인한 마모와 변형으로 표면이 불량하여 스크랩을 제대로 이송하지 못하여 벨트 위에 스크랩이 적체되어, 결국 2022. 4. 6. 입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31세의 피해자(기본적으로 피해자는 블로우 성형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는 일을 담당하였다)가 입사한지 두 달도 되지 못한 2022. 5. 26. 가동 중인 블로우 성형기의 안전문을 열고 스크랩을 그냥 제거하다가 불과 2초 만에 머리가 작동중인 성형기에 끼어서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피고인 A가 구체적으로 블로우 성형기의 구조나 금속클립으로 인터록 장치의 작동을 해제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이미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이 가동 중인 블로우 성형기의 안전문을 열고서 내부에 스크랩을 제거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해당 근로자나 관리자, 안전담당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B 등에게 즉시에 그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서 방치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경영책임자로서 논란과 관심이 매우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시행되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었고, 그 시행직전인 2022. 1.경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문건’을 보고받았는데도 위와 같이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블로우 성형기를 가동 중에 안전문을 개방하여 스크랩 등을 제거하는 작업”의 위험성에 관하여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아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도 산업재해 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이며, 구체적으로 위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결국 젊고 신입인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다.
블로우 성형기의 인터록 센서에 금속재질의 클립을 끼워 블로우 성형기의 안전장치 기능을 해제시켜서 기계가 작동 중에도 안전문을 열고서 위험하게 스크랩을 제거하는 이유는 성형기를 정지시키고 작업을 한 후에 다시 전원을 공급하여 재가동할 경우에는 제품생산의 조건(온도 등)이 변경되어 기계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3호 블로우 성형기뿐만 아니라 다른 블로우 성형기도 평소에 금속재질의 클립을 끼워서 안전장치를 무력화해서 가동 중에 안전문을 개방한 채로 스크랩 제거 등의 작업을 해 왔고, 울산공장에는 여러 개의 클립들을 보관한 보관용기도 있었다.
이 사건의 3호 블로우 성형기는 별지 사진과 같이 특히나 다른 성형기보다 스크랩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더 마모된 불량한 상태였고, 기계 작동유의 비산으로 스크랩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원활히 이송되지 못하고 금형 아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적체되어서 피해자는 3호 블로우 성형기에서 수시로 스크랩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전문을 개방하고서 작업을 해야 했다. 피고인들의 공장에서는 별지 블로우 성형기 사고 사례 표와 같이 블로우 성형기와 관련된 끼임, 부딪침, 골절 등의 사고가 계속 있었고, 특히 2013. 6. 26. 블로우 성형기에 스크랩을 제거하다가 발생한 끼임, 2014. 7. 24. 블로우 성형기의 문을 임의적으로 열고 이형제를 분사하던 중 팔 협착, 2015. 8. 5. 외국인 근로자가 블로우 성형기에서 제품 생산 중 스크랩을 손으로 제거하다가 손가락 창상과 골절, 2017. 6. 21. 블로우 성형기에서 작동중인 기계에 손을 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기계가 작동하여 엄지손가락 협착, 2019. 7. 29. 블로우 성형기 하펀치 가이드에 스크랩이 대량으로 끼어서 뭉쳐있는 스크랩을 칼로 제거하다가 손가락 인대 절단, 2019. 8. 13. 9호 블로우 성형기의 전자동상태에서 문을 열고 청소하던 중 오른쪽 무릎이 끼어서 찰과상, 2020. 9. 16. 블로우 성형기 19호에서 가동 중 누기가 발생하여 조정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 끼임으로 압궤절단, 2020. 12. 9. 9호 블로우 성형기 가동 중에 이물질로 용기가 토출되지 않아서 작업자가 이를 손으로 빼내다가 펀치에 과격되어 손가락 파열 등의 사고가 계속 있었다.
피고인들의 울산공장에는 성형기 작업을 위한 안전작업의 절차와 방법, 작업 전 안전문 연동장치의 설치상태와 정상작동여부 확인, 불시 작동방지조치 및 조작금지표지 부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절차서도 없었고, 2022. 4. 6. 입사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일 8시간 동안 안전교육만 실시했으며, 성형공정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가동, 정비 등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제조업에서의 사고사망자는 끼임 사고가 51명으로 28%, 떨어짐 사고가 44명으로 24%, 물체에 맞는 사고가 21명으로 11%인데, 이 사건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무력화시켜서 전형적으로 다발하는 끼임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다.
피고인 A, B은 근로자들이 성형기의 인터록 센서에 금속클립을 끼우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키고서 성형기 작동 중에 안전문을 열고 몸을 안쪽으로 넣고 작업을 해 왔다는 것을 몰랐다거나,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는 성형기 안쪽에 설치된 금속클립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성형기 안쪽에 스크랩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G협회의 지적사항에도 ‘금속클립으로 인한 안전장치 해제(무력화)’가 명시적으로 없고, ‘성형 공장 내에 블로우 성형기의 점검, 정비 등의 비정형작업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만이 지적되었고(기계 기술자들이 정비를 위해서 안전문을 무력화하고 작업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 일부 안전점검의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점검, 정비 등의 비정형 작업시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개선사항은 ‘관리감독자의 전원차단 여부 확인 철저, 전원 차단 후 잠금장치 설치 및 조작금지 표시 부착, 작업 전 안전미팅을 실시하여 안전작업병행숙지’로서, 정비 시에는 기계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므로 기계 정비를 위해서는 안전문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없고, 이 사건의 원인은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성형기의 가동 중에 안전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하여 성형기 가동 중 아래로 떨어진 스크랩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계속 해서 끼임 사고의 위험이 높다’이고, 그 개선책은 ‘가동 중 안전문 개방 금지 준수 철저, 안전문 연동 구조 유지 등’임을 내․외부의 안전점검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받았고, 이는 울산공장의 CCTV 영상에서도 근로자들이 블로우 성형기의 안전문 안전장치를 무력화시켜서 수시로 가동 중인 성형기 안쪽으로 몸을 집어넣어 작업하였고, 현장관리자인 I, K, L, O 등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특히 O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19:39에 경찰, 소방관이 철수하자 블로우 성형기에 다가가서 19:40 재해자의 블로우 성형기와 다른 사람이 작업하던 블로우 성형기의 근접 센서에 부착된 금속클립을 제거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서 내부의 자체적인 위험성평가나 외부기관의 끼임사고 위험성 지적을 제대로 보고받지 않아서 그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보건책임자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내부·외부의 위험성 지적을 잘 알면서도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른 안전보건책임자나 근로자들과 원인이나 이유, 방법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서, 피고인 B, A는 장기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안전 문제를 방치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음성공장에 135명, 울산공장에 31명의 상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아주 큰 규모의 대기업도 아닌데도, 피고인 A, B은 근로자들이 블로우 성형기 가동 중에 안전문을 열고서 스크랩을 제거하는 작업 방식을 몰랐다면 이는 피고인 A, B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 무능과 무책임함으로 인하여 입사한지 두 달도 되지 못한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킨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산업재해보험의 급여, 보상금 등외에 8억 원을 지급하고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2022. 7. 안전관리팀을 신설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안전문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며, 노후한 수평 컨베이어 벨트를 교체하고, 스크랩이 끼이지 않는 구조로 변경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공소제기 이후 일부 변경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신속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은 산업재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법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