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약 65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울산 남구 소재 D 주식회사 E본부에서 2016. 1. 1.부터 2018. 6. 30.까지 보안업무를 수행한 F의 임금 총액 16,043,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8.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