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255
판결선고
2025. 1. 1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3255』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요양원의 원장이다.
근로자 모집을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3.경 사이에 인터넷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요양보호사 채용공고를 올리면서, 사실은 위 C요양원에서 근무할 요양보호사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었음에도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기재하고, 위 공고를 보고 찾아온 D을 2020. 9. 7.경 1년의 기간제 근로자로, E를 2021. 3. 1.경 1년의 기간제 근로자로 각각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요양원 및 F주간보호센터(4층 건물 중 1층은 F주간보호센터, 2, 3, 4층은 C요양원으로 분리 운영)의 대표이자 시설장이다.
C요양원 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경 수급자 6명에 대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제로 2020. 2. 21.경부터 2020. 2. 27.경까지 위 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 현원이 7~8명으로 배상책임보험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결국 수급자 전원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미가입 기간 수급자 전원의 급여비용 10%를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2020. 2. 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수급자 전원에 대한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감액대상금액 291,8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기재와 같이 합계 19,902,9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감액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경 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2020. 6. 평균 입소 현원이 20명으로 요양보호사 의무배치 인력 8명이 필요했으나, 7.7명을 배치하여 결원비율 5% 미만에 해당하여 급여비용의 5%를 감액 청구해야 함에도, 마치 결원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공단을 기망하여 감액대상금액 1,476,1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인력배치기준 위반' 기재와 같이 합계 59,120,23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직종에 대해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나(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 제2)항과 같이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 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월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제<2>항과 같이 해당 기간 요양보호사 등 결원이 발생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이 충족된 것처럼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3,859,6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기재와 같이 합계 27,288,5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급여제공 시간 초과 청구
시설급여<1> 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를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입소자 G이 2021. 7. 29. 14:00 입소한 후 2021. 8. 31. 10:30 퇴소하여 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미만이어서 해당 급여비용의 50%만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입소자 G의 퇴소 당일 급여비용 전액을 청구하여 33,3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C요양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106,345,0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F주간보호센터 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경 수급자 6명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제로 2020. 4. 24.부터 2020. 4. 30.까지 위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한 수급자 현원이 7명으로 배상책임보험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결국 수급자 전원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미가입 기간 수급자 전원의 급여비용 10%를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2020. 4. 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수급자 전원에 대한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감액대상금액 188,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기재와 같이 합계 1,524,43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동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요원 등이 관할 관청에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실 거주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실 거주지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경 입소자 H이 2020. 10. 9.부터 2020. 10. 22.까지 C요양원에 입소하여 숙박·생활하였기 때문에 위 주간보호센터에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2020. 10. 9., 2020. 10. 12.부터 2020. 10. 16.까지,2020. 10. 19.부터 2020. 10. 22.까지 입소자 H에게 총 10회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6,3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동서비스비용 청구기준 위반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 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요원" 등이 관할 관청에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실 거주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실 거주지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0. 11. 4.경까지 위 주간보호센터의 직원이 아닌C요양원 소속 관리인 I으로 하여금 수급자 J 등 10명의 수급자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종사자의 이동서비스 제공에 해당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위 주간보호센터 소속 직원이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일지를 작성하여 2020. 3. 급여비용 83,7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이동서비스비용 청구기준 위반' 기재와 같이 합계 179,34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기준 위반
주·야간보호기관은 0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경 입소자 H이 2020. 10. 9.부터 2020. 10. 22.까지 C요양원에 입소하여 숙박·생활하였기 때문에 주·야간보호 급여비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입소자 H에 대한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401,0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F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2,131,0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2023고단5190』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요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21. 3. 임금(휴게시간 미부여 수당) 241,2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86,531,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55』
피고인의 법정진술
D,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사실확인서, 각 방문 및 유선문답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F주간보호센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 기준위반(F주간보호센터), 주야간보호 기준위반(F주간보호센터)
『2023고단5190』
증인 D, O, P, Q, R, S, E, T의 각 법정진술
U, V, W, X, Y, Z, AA, L,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AC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21년 요양보호사 근무표, 2022년 요양보호사 근무표, 각 급여명세서, C요양원 입퇴원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점),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제2호(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의 점, C요양센터 관련, 포괄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제67조 제1항(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의 점, C요
양원 관련,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요양기관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23고단519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을 제외한 휴게시간 미부여를 전제로 한 임금미지급 부분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C요양원에 근무했던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에 일률적으로 1시간의휴게시간(D, S : 12:00~13:00, E : 18:00~19:00, N : 01:00~03:00)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요 업무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 구강관리, 주 1회 이상의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기타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의 특성상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21. 3.경 51명이던 요양원의 환자수가 2021. 6.경에는 70여명에 이르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무시간대별(D : 07:00~16:00, S : 09:00~18:00, E :13:00~22:00, N : 22:00~08:00)로 층당 1~2명(총 3개층 운영)이 근무하였기 때문에 설령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는 등 업무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그 시간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이 예상되거나 사용자나 환자들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근로의 요구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게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층 찜질방등은 근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기 전까지 대기하던 곳으로서 실질적인 근무장소 중 하나로 봄이 타당하고, 휴게 장소로 볼 수는 없는바(피고인은 층별로 설치된 CCTV를 통해 요양원의 상황을 감독하였고, 휴대전화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곳에 소파나 간이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자유로운 휴게 공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작성한 직원 휴게시간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후에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휴식을 취할 때마다 그때그때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직원 휴게시간표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요양급여 부정수급 범행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국민건강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부정수급 비용이 차기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시 전산상계되어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황
별지
각주1) 시설급여란,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와 구별되나,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는 특별현금급여와 함께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에 해당함
각주2) 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3. 6. 22.부터 시행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