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464
판결선고
2024. 4. 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필요시 수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공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9.부터 2022. 6. 25.까지 목수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C의 2022년 6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50,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통장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4명, 체불임금이 합계 825만 원으로 상당함, 근로자들이 이로 인하여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동종 전과(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5. 2. 17. 벌금 50만 원, 2020. 2. 6. 벌금 7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