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549
판결선고
2024. 5. 2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부터 2022. 10. 31.까지 토지용역 업무를 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12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1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8,250만 원으로 많음,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2012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