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369,2023
판결선고
2024. 5.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4369』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공장에서 제조업(산업기계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28.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6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63,8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793』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공장에서 제조업(산업기계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28.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4,2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6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H, I에 대한 각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J·K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L·M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주) 23년 하계휴무 국제팀 명단
『2023고단479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N, G, O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P에 대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체불내역, 카카오톡 화면캡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을 대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