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879
판결선고
2025.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과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26.부터 2023. 6. 9.까지 판매 및 주방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5월 임금 238,095원, 2023년 6월 임금 458,874원 등 합계 696,9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입금확인증
문자대화내용(피의자와 고소인 간), 통화내역(피의자와 고소인 간), 출퇴근 기록카드(D), 근로계약서(D),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체불임금 액수가 약 70만 원으로 작음, 임금 액수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이 사건에 이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체불임금 액수가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7. 26.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원금 696,969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