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2. 19. 선고 2023고단495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B 소재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부터 2023. 7. 2.까지 주방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01월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미지급 임금 658,727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5,081,7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인 2023. 11.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