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고단5014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금고 6월,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