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금고 6월,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014
판결선고
2024. 7. 4.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울산 울주군 F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128명을 사용하여 선박용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본점에 있는 G공장(이 사건 재해 장소)을 비롯하여 총 6개의 공장에서 선박 및 플랜트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위 D의 대표이사로서 위 G공장에 상주하며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위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한편, 피고인 C는 D의 플랜트사업부문의 플랜트 생산팀 산하 생산4파트 수석부장(팀장)으로서, 위 G공장 중 H동에서 이루어진 RED STONE PJT HEATER(열교환기) 제작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위 열교환기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이와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점검 등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 내 G공장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발전설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 2021. 7. 26.경 D과 협력업체 기본계약(하도급 계약의 기본사항을 정한 계약으로, 2021. 7. 26.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후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특약에 따라 2022. 7. 26.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2023. 7. 25.까지 유지하였고, 개별 부품별 계약은 ‘도급개별계약’을 통해 진행)을 체결한 후 2022. 4. 25.경 도급개별계약(도급개별계약을 통해 RED STONE PJTHEATER(열교환기) 12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2. 10. 17. 공사조건 변경계약서를 통해 공사기간이 2022. 11. 30.까지 연장됨)을 체결하여 위 D으로부터 REDSTONE PJT HEATER(열교환기) 12기 제작공사를 803,000,000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로서 D으로부터 RED STONE PJT HEATER(열교환기) 12기 제작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G공장 H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열교환기 제작 작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작 공정에 대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함과 동시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한편, 피해자 I(55세)과 피해자 J(48세)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E 소속 직원으로 위 G공장 H동 내에서 용적 작업을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 11. 4.자 피해자 I의 사망 및 피해자 J의 상해 관련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피고인들은 2022. 11. 4. 21: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회사 G공장 H동에서, 피해자들에게 찬넬(channel, 열교환기 본체의 일부로 가스와 증기가 순환 및 이동하는 통로이고, 스텐레스강으로 제작된 무게 4.37t에 달하는 중량물) 측면에 사방으로 돌출된 노즐에 캡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찬넬은 수동식 회전롤러(이하 ‘롤러’라고 한다) 위에 거치된 상태였는바, 가장 긴 찬넬 노즐(약 43cm)이 롤러의 높이(약 40cm)보다 길어 찬넬을 롤러 위에 거치하면 노즐이 바닥에 닿아 용접이 용이하지 않고, 노즐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경우라도 찬넬을 롤러 위에만 거치할 경우 찬넬의 위치가 낮아 용접작업 시 허리와 어깨 등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용접사들은 롤러 위에 거치된 찬넬을 천장주행크레인(이하 ‘크레인’이라고 한다)으로 인양한 후 롤러 아래 H-BEAM(높이 약 25cm)을 추가하여 찬넬의 위치를 높이는 작업(이하 ‘높이조정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는데, 높이조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찬넬(4.37t)을 인양하는 경우 중량물의 낙하 등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 협착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②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중량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사업주인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현장에서 제작 공정에 대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인양할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작업을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사업주인 D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C는 위 찬넬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관리감독자로서 관계수급인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공장 H동에서 용접사들이 높이조정 작업을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여 찬넬을 인양하는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① 찬넬을 인양한 섬유벨트의 적합한 줄걸이 방법, 근로자 작업 위치 등 중량물 낙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의로 작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② 피해자들이 야간작업 시간(20:00 이후)에 용접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작업 현장에 안전 관련 사항을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관리자를 전혀 배치하지 않고, 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찬넬이 피해자들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근로자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찬넬 끝단의 날카로운 부분에 섬유벨트를 직접 접촉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섬유벨트를 체결한 다음 크레인으로 찬넬을 인양한 후 인양된 찬넬 아래에서 높이조정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찬넬이 낙하하여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 I의 등과 피해자 J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21경 흉강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두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하여야 하여야 하며,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하며, ③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다음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 업무절차를 마련하였으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평가, 대책 수립 등 업무를 관리감독자(각 팀장)가 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실제 안전관리자가 위 업무를 수행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2022. 5. 9. ~ 2022. 5. 30. 반기별 점검과정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②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③ 수급인인 E이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시 근로자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E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기기준ㆍ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2022. 4. 25.경 E과 도급개별계약을 체결하고, 2022. 10. 17. 공사조건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RED STONE PJT HEATER(열교환기) 제작 공사를 하도록 하고, ④ 2022. 5. 9. ~ 2022. 5. 30. 반기별 점검과정에서 위 G공장 H동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시 근로자 출입통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하였음에도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1. 4. 21:30경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G공장 H동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E 소속 근로자인 종사자 I으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I의 등 위로 약 4. 37t의 찬넬이 떨어지도록 하여 위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21경 흉강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I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3. 2. 23.자 수시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 A
사업주는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주행로상이나 그 밖에 주행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행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에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3. 2. 23. 위 사업장 옥외 야드에 설치된 갠트리 크레인 주행로상에 스토퍼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3. 위 사업장 옥외 야드에 설치된 갠트리 크레인에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3. 위 사업장 내 추락 위험이 있는 야드 갠트리 크레인 상부로 이동하는 사다리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3. 위 사업장 내 추락 위험이 있는 K, L 변전실 상부 일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M, N, O, J,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사고 현장 및 변사자 사체 검시 사진, 최초 출동 당시 현장 촬영 사진, 열교환기 찬넬 촬영 사진, 현장 CCTV 촬영 사진,
사망진단서, 피해자 J 진단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호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63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과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호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63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작업지휘자도 없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근로자 2명이서 중량물을 용접을 하려고 인양하다가 섬유줄이 중량물의 날카로운 부분과 마찰되면서 끊어져 가까이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B,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