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과 관련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41
판결선고
2024. 4.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부터 2021.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지원을 담당하고 퇴직한 G의 2021년 2월 임금 143,1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G, H)의 임금 합계 760,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H에 대한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고용보험가입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의 처벌 전력 및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해근로자들에게 공탁한 점, 그 밖에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부터 2021.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지원을 담당하고 퇴직한 B의 2021년 3월 임금 3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B, C, D)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