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정14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과 관련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