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55
판결선고
2023. 11. 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4 .부터 2022.7.21.까지 울산 울주군 B 소재 C(주)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주택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12.1.부터 2022.4.30.까지 사무경리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3월 임금 2,500,000원, 2022.4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