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03
판결선고
2024. 1. 2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홀 관리)하다 2023. 3.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2월 임금 2,603,5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자료, 근로내역(탁상달력 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약 9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체불임금 액수가 약 260만 원으로 비교적 작음, 피고인이 2023. 12. 4. 체불임금의 원금과 이자 합계 2,983,050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 회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임금보다 많은 돈인 4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결근하면서 근로관계가 끝나게 되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울산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소 214590 대여금 판결 참조),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판사 정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