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B, 20층에 본점을, 안산시 단원구에 제1 내지 3 공장을 두고 각종 차량과 동 부분품의 제조, 설계용역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제2 공장은 2018. 3. 1.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상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사업세목: 20910 플라스틱가공업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13/1,000)을 적용받았다.
원고는 2021. 10. 27. 피고에게 원고의 제1 내지 3공장에 대해 산재보험 업종분류를 '224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 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산재보험료율 6/1,000)'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사업종류 변경신청)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제1, 3 공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청한 바와 같이 '224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 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였으나, 2022. 7. 15. 원고의 제2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험관계변경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22. 9.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3.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은 자동차용 스위치, 램프, 센서 등이고, 이는 사업종류 '224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 전자제품 제조업(사업세목: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내용예시 중 "스위치"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은 '224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 전자제품 제조업(사업세목: 22404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1-95호)의 사업 종류 예시표(이하 '사업종류 예시표'라고만 한다) 총칙 제2조 제1항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에 따라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종류 예시표는 사업종류 중 '2. 제조업'을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하위 사업종류 중 '209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에 관하여 '화학반응, 증류분해 등의 수단에 의한 물질변화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사업, 화학물질의 혼합, 화합, 최종처리를 하는 사업, 피(皮), 모피를 가공하는 사업 등과 같이 그 제조·가공, 구입한 고무물질을 사출, 압출, 성형, 기타 가공하여 각종 형태의 가정용, 공업용, 기타용의 1차 제품, 반제품, 완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예시하면서 사업세목으로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을 두고 있다. 또한 제조업의 하위 사업종류 중 '224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 전자제품 제조업'은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전기기계기구 부분품 제조업,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전자회로), 다이오드 등을 주로 하여 구성·조합된 제품 제조업 및 그 부분품제조업'이라고 예시하면서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10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에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업세목으로 '22404 기타전기기계 기구제조업'을 두고 있다.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하여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주된 물품은 자동차용 스위치인데, 이는 자동차 내부의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이다.
원고는 자동차용 스위치를 납품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사출성형 공정을 통해 최종 생산품의 일부인 플라스틱 부분품을 생산하고, 원고로부터 조립을 위탁받은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 등은 위와 같이 생산된 플라스틱 부분품을 받아 PCB(인쇄회로기판) 등의 다른 구성품을 조립하여 최종 생산품인 자동차용 스위치를 완성한다. 원고는 이와 같이 완성된 최종 생산품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회수하여 검사한 후 보관하다가 최종적으로 D 주식회사 등의 거래처에 납품한다.
플라스틱 사출성형은 플라스틱 물질을 호퍼에 투입한 다음 이를 가열하여 플라스틱을 용융상태로 만들고 이를 금형(틀)에 넣은 후 완성품이 배출되도록 하는 공정을 의미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위와 같은 사출성형에 필요한 기계인 사출기를 52대 보유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2019. 1.부터 2022. 12.까지의 재해율은 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22, 52, 62호증, 을 제3, 7. 8,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7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사업세목: 20910 플라스틱가공업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품은 자동차 스위치의 일부로써 플라스틱으로만 이루어진 부분품이고, 사업종류 예시표는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 제조업은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에 분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종류 예시표 중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은 원료인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본질적인 요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자동차 스위치의 부분품을 생산하고 있는바, 이는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의 내용에 정확히 부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출이 실현되는 제품은 자동차용 스위치인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용 스위치를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을 제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위험성(사출성형된 제품을 금형에서 빼는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가 감기거나 끼일 수 있고, 사출성형기 고온부의 접촉으로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과 자동차용 스위치와 같은 전기기계기구나 전자제품을 제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위험성은 그 내용이나 빈도 또는 규모의 측면에서 같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 실태, 즉 플라스틱 가열, 호퍼 공급 등의 사출성형 공정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스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종류를 분류할 수는 없다.
원고는, 원고에게 사업을 양도한 E 주식회사의 경우 '224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 전자제품제조업(사업세목: 22401 일상생활용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사업을 그대로 양수하였고 사업실태 역시 변동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역시 '224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 · 후의 사업종류 분류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보유설비, 작업공정 등의 실태를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해율이 0%이기는 하다. 그러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분류할 때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실제 작업내용이나 작업형태가 사업종류 예시표상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의 일반적인 제조공정에 부합하는 이상 앞으로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 다른 사업장보다 재해발생율이 낮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사업종류 예시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한윤영 박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