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1240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의 청구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새로이 퇴직금을 산정하여 기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분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고 퇴직금 차액분의 청구를 일부<1>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퇴직금 차액분의 청구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D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 가공기계 및 공구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0. 5. 8. 피고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총무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경 2000. 5. 8.부터 2009.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2020. 10. 16.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경 피고의 관리직 근로자로 승진하여 피고와 사이에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다른 관리직 근로자들과 같이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와 같은 형식의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1.부터 2018. 6.까지는 연봉 59,200,000원을 월 4,933,330원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2018. 7.부터 2020. 10.까지는 연봉 61,000,000원을 월 5,083,330원으로 나누어 지급받았는데, 위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은 월 급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6)항의 기본연봉, 시간외수당(정액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는 것이었다. 단, 원고에게 발급된 월별 급여명세서에는 위와 같은 상여금을 포함한 여러 명목의 금원들이, 별도의 구분 없이 ‘기본급’란에 ‘5,083,330원’으로 합쳐서 표시되어 지급되었다(원고의 급여명세서에 ‘시간외수당’란, ‘직책수당’란 등은 있었으나 그 항목들에 해당 금원을 채워 구분 표시하는 등으로 사용된 바는 없고 ‘월할 상여금’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이후 비로소 다른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 ‘월할상여금’란을 만들고 여러 명목들의 금원들을 각 해당 항목들에 구분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원고의 월별 급여명세서에 표시되었던 ‘기본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위 월 5,083,330원을 ‘월 통산급여’라고 한다).

라.

피고의 관리직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은, 아래 취업규칙에 따라 상여금이 4개월마다 분할 지급되는 월급제 또는 시급제의 생산직 근로자와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서

7)항에서 정하여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매월 지급되고 있는바, 원고의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월 통산급여 5,083,330원 중 627,490원을 차지하고 있다.

마.

원고가 2020. 10. 16. 퇴사하기 전 3개월 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2020년 7월 5,328,130원(= 월 통산급여 5,083,330원 + 그 외 수당 244,800원), 2020년 8월 5,143,330원(= 월 통산급여 5,083,330원 + 당직비 60,000원), 2020년 9월 5,113,330원(= 월 통산급여 5,083,330원 + 당직비 30,000원)이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58,572,97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20. 12.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2017. 12. 27.부터 2020. 12. 2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1. 9.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증거 등이 없고 피의자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3,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평균임금<2>은, 원고가 지급받은 월급 총액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합산한 금원을 퇴직 전 3개월 간 일수로 나눈 254,954.98원(= 23,455,858원 / 92일)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86,461,170원[= 254,954.98원 × 30일 × 4,126일(2009. 7. 1. ~ 2020. 10. 16.) / 365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서 원고가 기 지급받은 퇴직금 58,572,9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27,888,200원(= 86,461,170원 – 58,572,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던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고 한다)은 제외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의 평균임금에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미지급 퇴직금이 잔존하고 있다는 근거로 드는 위 수당들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5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같은 항 제6호 전문).

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데,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원고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급여체계가 2012.경 연봉제로 변경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2의 6)항의 연봉 표에는 기본연봉, 시간외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기타수당이 기재되어 있고 연이어 그 각 금원을 합산하는 총 연봉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이 사건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었고, 그 지급방식도 원고의 월별 급여명세서에서 월 통산급여 중 다른 명목의 금원과 구분되지 아니한 채 ‘기본급’이라고 표현되어 함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2의 8)항에서는 ‘계약기간 중 퇴직하게 될 경우 당월 급여는 통산급여를 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의 ‘통산급여’는 그 전후의 문맥상 그 앞에서 거론하고 있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금원들을 지칭함이 분명하다.

○

피고의 취업규칙 제55조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월급제 또는 시급제의 생산직 근로자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우선 적용되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 통산급여를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취업규칙의 위 규정은 원고의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평가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실제로 피고 또한 2022. 3. 20.자 준비서면에서 ‘현실적으로 일부 퇴직자의 경우 상여금이 재직자가 아님에도 지급된 적이 있기도 하였지만 이는 은혜적인 처사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바, 피고로서도 실제로 중도 퇴사한 관리직 근로자에게 그의 상여금을 퇴직 월에 일한 기간으로 일수 계산하여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수액과 아래 ‘3) 정당한 퇴직금의 계산’ 부분의 판단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는 해당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원고의 상여금이 반영된 월 통산급여를 기초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주장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가 고소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

원고가 이 사건에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있다며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배척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은 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본 바와 같다.

○

원고가 위 수당들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증거는 없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 주장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정당한 퇴직금의 계산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원고의 정당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3>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갑 제10호증 등의 기재로 원고의 평균임금이 254,954.98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그 지급의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각종 미지급 수당들(제1심에서 배척되었고 원고는 그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을 각 월의 급여에 합산한 임금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값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또한 을 제3호증(의견서)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으로 5,535,955원이 산정된다고 기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지급의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미지급 수당들을 합산한 임금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새로이 산정한 값이므로, 이 사건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금원임이 분명하다(갑 제10호증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건에 따라서는 통상임금에 의해 퇴직금을 산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보더라도, 통상임금의 산정에 산입되는 금원에 이 사건 상여금을 산입하더라도 원고의 퇴직 당시 통상시급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계산과 같이 15,490원, 즉 1일 통상임금은 123,920원(= 15,490원 × 8시간)에 불과한바, 이는 위에서 산출한 원고의 1일 평균임금 170,220원보다 적은 액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앞서 본 판단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결국, 기록에 드러난 증거 및 원고가 주장한 2020. 10. 임금에 기초하여 원고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아도, 피고는 원고에게 총 57,711,575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이를 상회하는 58,572,970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상당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정목 박주연

각주1)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는 기각하였다.

각주2) 원고는 2022. 4. 1.자 준비서면 등에서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통상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퇴직금 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3) 아래 계산의 각 임금에 이미 상여금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다시 상여금을 가산하지 않는다.

각주4) 원고가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에게 유리하게 갑 제10호증의 기재 중 원고가 위 기간에 관하여 주장한 값에 의한다.

각주5) 원고는 2009.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