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803,443원과 이에 대하여 2023. 8. 25.부터 2024. 11. 2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울산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선박, 자동차 등 부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1. 6. 20. 피고에게 고용되어 생산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4. 17. 퇴직하였다.
원고의 연차휴가는 2018년에 17일, 2019년에 18일, 2020년에 18일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년도에 연차 6일을 사용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23. 4. 13. ‘피고는 ① 원고에 대한 2018년도분부터 2021년도분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총 5,074,5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② 2018. 1. 1. 원고의 임금이 2,850,000원에서 2,9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34,528,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한 약식명령(2022고약10981호)을 발령하였고, 피고가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원고가 퇴직하기 전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 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2>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5,074,472원<3>(= 2018년도분 1,325,760원 + 2019년도분 1,188,616원 + 2020년도분 1,097,184원 + 2021년도분 1,462,912원), 미지급 퇴직금 34,528,0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에게 2018~2020년도분 각 17일, 18일, 18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20년도에 그중 연차 6일을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원고는 2021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아울러 청구하고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데(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원고가 2020. 6. 20.부터 2021. 6. 19.까지의 근무를 마치지 않은 채 2021. 4. 17.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21년도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2021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청구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5. 23.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나, 연차휴가수당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매년 근무연도를 마친 다음 날에 직전 년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입사일이 2011. 6. 20.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2018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청구권은 그 근무연도가 종료된 다음 날인 2019. 6. 20.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23. 5.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2018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19년, 2020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285,800원(= 2019년도분 1,188,616원 + 2020년도분 1,097,184원<4>)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원고에게 2018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채무 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11.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에서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으며, 근로감독관이 ‘고소인이 진술한 미사용 연차 총 47개를 인정하시나요.’라고 묻자,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답변은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원고가 미사용한 연차 개수가 47개임을 인정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일 무렵에 원고의 손해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가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일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임금 청구권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입사일인 2011. 6. 20.경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8조 제2항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 2013. 1. 1.부터는 법정 퇴직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1,517,6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1. 6. 20.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
3,010,333원 = (평균임금 130,573원<5> × 30일 × 561/365일) × 1/2
2013. 1. 1.부터 2021. 4. 17.까지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32,507,310원 = (평균임금 130,573원 × 30일 × 3029일/365일)
합계 및 공제 후 최종 미지급 퇴직금 액수
31,517,643원 = (3,010,333원 + 32,507,310원) - 기지급 퇴직금 4,000,000원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3,803,443원(= 2019, 2020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285,800원 + 미지급 퇴직금 31,517,64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정은(재판장) 유진현 박성규
각주1) ‘39,602,58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2)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식명령 기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동일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식명령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임금 사건의 청구원인과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권과 별도의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병합청구의 실질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원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3) 갑 제1호증(이 사건 약식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5,074,572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원고의 소장 제1, 2면도 5,074,572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취지 금액도 39,602,582원(= 5,074,572원 + 34,528,010원)으로 되어 있다].
각주4) 이 사건 약식명령 기재와 같이 2019, 2020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각 1,188,616원, 1,097,184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5)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미지급 퇴직금 액수는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함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미지급 퇴직금 액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역산하면 아래와 같이 130,573원이 된다. ◈ 원고 평균임금 130,573원 = (34,528,010원 + 기지급 퇴직금 4,000,000원) ÷ 30일 ÷ 3,590일/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