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379,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3.부터 2026. 2.2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선박부품 제조업, 선박발판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피고 B에게 선박임가공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원고는 2023. 7. 3. 피고 C 내에 위치한 작업장의 2층에서 거기에 설치된 사다리를 통해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철제 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철제 난간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431,990원, 2023. 7. 3.부터 2023. 12. 29.까지의 휴업급여 15,897,5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5~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B은 피용자인 원고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의 도급인인 피고 C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정되지 않은 철제 난간을 그대로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이 정상적인 이동 통로인 계단을 제공했고, 이를 이용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장에서 내려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① 피고 C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설치된 계단을 통해서만 이동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에는 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그 사다리를 이용하기 위해 난간을 잡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C이 근로자들에게 계단을 통해서만 이동하게 할 의사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사다리 같은 이동 수단이 설치되지 않도록 작업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에도 그러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다리를 통한 이동 여부와 관계 없이 높은 곳에 설치된 난간은 고정 상태를 유지하여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2층 작업장에 설치된 철제 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계단이 아닌 사다리를 통한 이동 과정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이동할 필요가 있음에도 만연히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7,940,575원 인정
인적사항: D생 남자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65세가 되는 2029. 9. 30.까지이나 수상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만을 인정하므로 2026. 7. 2.까지의 일실수입만을 산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견관절 부분강직 Ⅱ-A-4 5열 18%의 1/2에 해당하는9%, 3년 한시장해
계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23. 12. 30.부터 2026. 7. 2.까지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940,575원이 된다.
보조구비: 258,709원 인정
원고는 향후 어깨뼈 외전보조기(단가 29만 원, 내구연한 3년)의 사용이 1회 필요한데, 계산의 편의상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12. 19.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가계산하면 258,709원(= 29만 원 × 호프만 지수 0.8921)이 되므로 이를 보조구비로 인정한다.
개호비의 인정 여부: 불인정
원고는 이 사건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하루 8시간씩 2주일간의 개호비로 계산한 2,394,518원의 지급을 구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실제로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책임제한 후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 7,379,355원
앞서 인정한 책임제한 비율에 따라 인정되는 원고의 손해액은 7,379,355원[= (일실수입 7,940,575원 + 보조구비 258,709원) × 90%)]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위법성의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과실 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800만 원을 인정한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379,355원(= 7,379,355원 +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7. 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