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가단1277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원금' 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기간별 청구원금' 란 기재 돈에 대하여 각 '지연이자 기산일' 란 기재 일자부터 2024.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1995. 5. 1. 이후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승진 및 연봉제로의 전환

○

피고의 보수규정은 임원 및 1급, 2급 등 직원에 대하여 성과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고, 성과연봉의 지급기준 ·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의3). 또한 위 보수규정은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4조).

○

원고들은 입사 이래 피고로부터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다가,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차장(3급)에서 부장(2급)으로 진급하면서 연봉제에 따른 임금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원고들은 2급으로 승진한 이후 피고의 연봉제운영세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승진 전 직급인 3급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승진 해당 연도의 연봉을 수령하였다. 이후 연도들의 원고들의 연봉은 연봉제운영세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위 승진 해당 연도 연봉에 기초하여 일정 비율로 조정되었다.

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에 관한 소송 경위

○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본급과 정기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중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자격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제3조), 시간외 근무수당은 '월급 통상임금 × 1.5/209 × 시간 수'로 정하고 있었다(별표 3).

○

피고 소속 근로자 2,982명은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1035호로 피고에 대하여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소급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휴직급여, 퇴직금의 미지급 차액분에 대한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2016. 5. 26. 위 제1심에서 위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36339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인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7다269145 판결은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임금소급인상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여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위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1나2032645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위 판결이 2022. 6. 14.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